오늘 기사보고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의 인터뷰를 보는데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병원가기 힘들다 = 병가내기 힘들다로 이해해서 소개드리는겁니다.
2020년 노조 밴드에 올라왔던 주무관의 답변.. 병가내주기 그렇게 힘들었나 싶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저런 답변을...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에 당국의 방역정책에 역행하는 이 공문이 생각나더군요. 아픈건 본인이 잘 알지 부서장이 의사도 아닐진데
청진기나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직원의 병가여부를 따져야하는데 그리하자니 의료법 위반이고요.
이랬던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쓰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병가유무를 고의적 병가처리라는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