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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판결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결, 오준석 판결 좌표찍기
게시물ID : sisa_12100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타브가치
추천 : 6
조회수 : 6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8/30 21:19:53

 

1.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요지 검색 

http://www.nlrc.go.kr/nlrc/md/search_case.go#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49, 중앙노동위원회 2011부해450를 검색

 

2. 문제의 그 800원 판결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8774&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66

 

 

서울행정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25876 판결

 

[판시사항]

버스운전기사가 횡령한 운송요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횡령의 경위, 버스운송회사와 버스운전기사 사이의 신뢰관계, 

단체협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운송요금을 횡령한 버스운전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버스운전기사가 횡령한 운송요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횡령의 경위, 버스운송회사와 버스운전기사 사이의 신뢰관계, 단체협약의 내용, 횡령의 횟수, 

버스운전기사들이 입사시에 한 서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운송요금을 횡령한 버스운전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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