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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9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꽃님양★
추천 : 0
조회수 : 18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8/26 13:04:07
1층에 저희가게(술집) 옆집 (식당)
두군데가 화장실수도를 끌어와
수도사용을하고있구요
수도세는 식당으로 나와서
제가 나눠서 주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앞쪽이 물이새서
업자부르니 배관이 터진거같다합니다.
이럴경우 비용은
누가 내야하는건가요
건물주는 자기는 상관없다하고
식당주인분과 싸우더니
오늘은 급 태도바꿔서
수도를 끌어와사용했으니
우리가 내야한다하고
식당에선 건물주가 내야한다하고
머리아프네요
배관공사 한두푼도 아니고..
법적으론
어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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