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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부동산 증여시 질문인데요
게시물ID : jisik_2094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얀새벽
추천 : 0
조회수 : 176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7/24 19:06:56

친척한테 땅을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서면을 받거나 증여인과 증여 받는 사람이 같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한테 확인 조서를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가까운 등기소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정해진 관할의 등기소를 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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