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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검사가 장악한 법무부. 실망시키지 않음
게시물ID : sisa_12077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꿈꾸는수의사
추천 : 6
조회수 : 123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07/20 18:48:38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0일) 법무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요청 직후 법리를 검토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 지원 의무가 없지만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렵고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같은 검토 의견을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북송 조치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정치적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돼 있고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건 당시에 범죄자 추방에 대해 법무부가 검토했고, 범죄자가 추방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해석했음. 그런데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음. 언론을 이용해서 전 정권을 흔들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발빼는 한동훈이 법무부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06407?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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