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유에 오랜만에 와서 깊은 감회와 애절한 마음을 금할수없읍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사회적인 부조리와 정치공학이 마음에 들지않은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다시 MB정권때 처럼 현정권의 대해서
회의적이며 의구심을 가지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시와 견제를 해야할것같아서 앞으로 글을쓸까합니다.
절필을 하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집권초 지만 제가 그래도 잘했다는것은 국정의 핵심동력이고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적인 소재의 대상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었다는것은 매우 높게 평가하지만 , 국무위원들이 인사정책의 대해서는 친 검찰 , 법조인 , 측근으로 내각인선을 마무리햇다는것의 대해서는 매우 깊은 우려와 행정부 수반으로써 직무를 성실하게 잘 이행할수있을지 두려움이 앞선다는것을 말할수밖에 없읍니다.
이의 글을 간어체로 제의견을 제시할까하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작금의 윤석열 정부 와 국민의힘이 북송어민과 서해해상의 공무원 피격사건의 대해서 문재인정권의 대해서 맹공세를 펴고있다. 조선일보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권의 서해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이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 음페해왔다고 하며 또한 북송어민의 대해서는 반인륜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치를 했다고 언일 언론을 통해 언론공세를 펴고있다. 이의 사건의 대해서 검찰은 하루만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의 배당을 하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수사와 압수수색을 펴고있다.이의 우선 북송어민의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까한다.연일 윤석열 정부의 대톨령실은 귀순의사가 있는 북한동포에게 반윤륜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치를 하여 귀순자의 대해서 생명권을 박탈했다고한다. 이의 정확한 펙트를 짚어볼까.우선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헌법조문은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이다. 이의 귀순의사가 있는 북한동포는 한국의
주민의로써 보호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설파하고있지만 헌법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한다라는것은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정전협전국으로
그 한반도의 부속도서의 대해서 영토의 대한 주권의사가 있다는 정치적 의사가 내표되어있다.
그의 반해 한반도는 정전협정으로 인해 휴전국가이지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되었다고 보는것은 이치에 맞지않는다.
이의 국민의 힘 과 대통령실은 귀순의사가 있는 북한주민으로써 생명권을 주장할것이 아닌 그 귀순의사권자가 16名의 생명을 무참하게 짖밝아으며 이의 대한민국의 대해서 귀순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반인륜적이고 생명경시를하는 흉악범의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했어야한다는
한다는 이치를 맞지않는다.
귀순동포보호법
제12조 (이 법 보호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거나 받을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할 때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8.>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삭제 <2020. 12. 8.>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20. 12. 8.>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2019. 1. 15., 2020. 12. 8.>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에 나와있듯이 북한이탈 주민과 귀순동포보호법등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형이 확정된자 또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의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있다.
그리고 또한 국제법을 사례를 둘고 나왔는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살해죄등”이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말한다.
2. “국제형사재판소”란 1998년 7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전권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하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판소를 말한다.
3. “제네바협약”이란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1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2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및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4협약)을 말한다.
4.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노예화”란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부속되는 모든 권한의 행사를 말하며, 사람 특히 여성과 아동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6. “강제임신”이란 주민의 민족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중대한 국제법 위반을 실행할 의도로 강제로 임신시키거나 강제로 임신하게 된 여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적으로 감금하여 그 임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인도(人道)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 제네바협약 및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에 따라 보호되는 부상자, 병자, 조난자, 포로 또는 민간인
나.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 부상자, 병자, 조난자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무력충돌 당사자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
다.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 항복하거나 전투 능력을 잃은 적대 당사자 군대의 구성원이나 전투원
[전문개정 2011. 4. 12.]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④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대한민국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국민적ㆍ인종적ㆍ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
2. 신체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제1항의 집단에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3. 제1항의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4. 제1항의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라고 국제법또한 집단적 살인죄의 대해서는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추구하지않는다는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며 인명경시풍조를 야기하는 16命 을 살해한 살인범들의(2人) 대해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주어야하는지 그게 국제법이나 국내법의 타당한 결론인지 의구심을 둘수없다.
이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정권의 대해서 반인균적인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이는 국제법이 존중하는 인간의 생명과 가치를 존중하는것을 박탈하였다는것을 이해득실을 위한 목적으로 볼수없다.
필자또한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볼수있엇다. 그러면 과연 자국의 동포을 살해하고 자국의 행사사법시스템의 처벌을 받을것을 인식하고 있는상태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이라면 충분히 예견되어온 행동일것이다.
이의 윤석렬정부는 MB 정부와 같이 전정권의 대해 깍아내리고 자신의 행정부는 인륜적이고 보편적인 사상을 가지며 국정운영을 한다는것을
국민에게 언론을 통해 논쟁을 야기하고 있지만 나로써는이해가 가지않는다.
서해해상공무원인 실체적진실을 밝혀야하기때문에 접근하지못하는 상항에서 서불리 얻급하기 힘들것같다. 이느 수사기관의 수가결과를 통해 다시한번 논의해볼까한다.
끝으로 나치선전장관인 요제프 괴벨스의 말로 대표할까한다 ' 대중은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만 되풀이되면 결국에는 믿게된다'
이는 대중은 천번째 의심을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행동학습효과가 발생할시에 대중은 더이상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않고 그 쟁점의 대해서는 수용한다는것이다.
또한 끝으로 민주당의 의회권력의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가지고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되어지고 필자또한 한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표기관이라고 생각하지않는다.
민주당은 제발좀 초심을 생각했으면 한다.
오유인들이여 깨어있는 의식이 행동과 제도를 빠꿀거라고 생각합니다.현실은 매우 험난한 난국일거라고 인식할것거라고 생각됩니다.
금일 한구은행은 빅스텝(Big step)을 단행하였읍니다. 이는 미국의 FRB의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의 대해서 금리역전현상과 외국인 자금의 이탈형상으로
고환율로 인해 매우 수출수도형인 한국의 득이겠지만 수입을 의존하고있는 한국경제의 대해서 비관론적인 입장일 대표할것입니다.
한국은행은 또한 인플레이션이 6%이고 또한 기대인플에션또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선제적인 예방을 차원으로 금리를 인상하였다고 하며 또한 0.25% 배이비 스텝(Baby Step)인상을 할것이라고 시장의 대해서 시그널을 주었읍니다.
이의 오유인들 모두 금일인상의 대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해야할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경제불황은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언제 해방구가 될지 모두 근면, 성실하게 경제할동을 해야할땨라고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