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디까지가 한반도이고 부속도서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며 법률유보한 것임 반면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양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하면서 북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라고 하고 있음 UN에 가입된 정식 국가인 북한에 대해 남한이 부정할 근원이 없음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왔을때 우리정부가 공식적으로 귀순을 허가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 신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