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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067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레이크★
추천 : 2
조회수 : 7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7/05 00:17:21
일반당원, 국민여론조사 이건 문제가 없는데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의 표의 등가성 때문에
저부분만 효력정지 신청하면 인용될듯 한데...
대의원 저들이 권리당원 이므로 어떤 논리를
펼쳐도 다른 권리당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하였기에 저부분은 수정하라고 판결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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