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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521185803873
기사중에
... 관건은 채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경력을 부풀려 적었는지, 즉 고의성 여부입니다...
위의 기사대로 고의성이 있으면
당연히 유죄로 판정이 나겠죠?
근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면
너무 많아서 기억나는 것 몇가지만 적어봐도...
교생실습도 정교사인줄 생각하고 있었다는거고,
삼성전자 대리점 미술전시가 삼성갤러리에서 한걸로 믿고 있었다는 거고,
서울대 5일짜리 프로그램을 정말로 뉴욕대 연수로 알고 있었다는 건데~ @@;
이러면 심각한 정신착란 ~???? 다른 말로 미x 여자잖아요?
결국 영부인은 범죄자 아니면 최소 미x 여자 둘중 하나군요... ㅋㅋㅋ
경찰이 둘중 어느 것으로 결론을 낼지 흥미진진하군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