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열리면 폭력 가해 정도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는데 총 9가지 처분이 있고 그 9가지는 다음과 같다고 함
9호로 갈수록 점점 높은 수위의 처분임을 알 수가 있음. 그러므로 5호 처분은 절대로 낮은 수위의 처분이 아니며, 학폭 논란이 있었던 김소혜와 같은 경우 1호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알려져 있다.
김가람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한 자의 입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가람에게 내려진 정확한 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학폭위가 열려서 처분 결정이 내려지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고 하는데
각 절차에서 작성되는 공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1. 최초 신고시 신고접수대장
2. 학교장 보고서
3. 가해자, 피해자 면담일지
4. 보호자 확인서
5. 관련학생 및 목격학생 확인서
6. 사안조사보고서
7. 학폭위 개최 요구 공문
8. 학폭위 회의록
9. 학폭위 결과통보서
10.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11. 특별교육 이수시 이수기관으로의 교육신청서와 담임교사 관찰지, 교육이수증
12. 처분받은 사실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록
위와 같은 여러가지의 검증, 토의 절차를 거치고, 공문서가 작성되어 학폭위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모두 하이브의 주장처럼 허위가 되려면 다음 셋 중의 하나일 경우 허위가 될 수 있음
1. 김가람 학폭위가 열린적 없음
2. 김가람 학폭위가 열렸지만 허위 증언, 허위 사실 적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학폭위가 부실하게 진행됨
3. 김가람 학폭위가 열려서 5호 처분이 나왔지만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종결 사안일 경우 재심을 진행하여 판결을 뒤집으면 됨
덧붙여 하이브의 주장처럼 학폭 피해 주장자가 불법 촬영 행위(몰카)를 했더라도 학폭위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김가람이 폭력을 행사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구성체이므로 피해주장자의 불법촬영행위는 별건으로 조치하여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피해주장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 사회 체제 안에서 사적 제재는 엄연히 불법행위임을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청와대에만 필요한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음...
출처 | 더쿠 게시글 발췌 및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