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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동의 5만 가 봅시다.
며칠 안남았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AF469306A840165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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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법농단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당사자를 말한다. 가.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이라 한다) 이 2018년 5월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나.양승태, 임종헌 공소장,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별지3 박근혜 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사건 및 명기가 된 내용중 민사 소송법, 법원 조직법등 법률을 위반한 사건 다.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및 동지등) - 대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 노조 파업 사건, 쌍용차 부당 해고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등) 등” 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 또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당사자 재판 사건 라. 다항 관련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이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적용하여 허위로 판결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당사자 재판 사건 마.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에서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바. 그 밖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판 개입 또는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된 재판 사건 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등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며 재판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 사건의 경우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특별 소송 절차(재심에 관한 특례) 에 해당이 되며 포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