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8일 15:00경 저는 집에 있었고 상대방 차가 과속으로 언덕을 올라 날아가면서 주차장에 있던 제 차 위를 먹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구급차에 의해 실려가고, 사고는 사고고 저는 상대방 건강하기를 바라고 당시 상황이 구급차와 견인차 등이 있어 다음날 차량 수리를 맡기려고 하고 있엇는데 5월 9일 09:48 경 전화가 오길래 소속을 물어보니 '자신은 상대방측 현대해상소속이다.' 라고 이야기 해서 진행시켰습니다.
출발하기전부터 렉카희망공업소로 간다길래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 했고, 전화로도 계속 확인차 전화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공업소가 아닌 임의적으로 공업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에 민원을 넣는 가운데 그 사람은 현대해상과 무관한 사설렉카라는 것을 알고 전화했습니다. 근데 신고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1) 저한테 현대해상소속이라고 사기친 부분
2) 제가 희망하는 곳이 아닌 임의적인 공업소로 데려간 부분
3) 어떻게 법적조치 안되나요?
민원결과
자세한 타임라인
1. 본인은 현대해상 보험가입자, 상대방도 현대해상 보험가입자. 주차 되어있는 제차에 부딪쳤기때문에 100:0
2. 5.9 09:48분경 전화로 자신은 현대해상소속 사고처리자 이다. 주변 대물 확인차 보고, 차도 보아서 연락 드렸다라고 함. 소속 물어보자 현대해상소속이라고 이야기함. (통화녹음본 있음)
3. 2. 5.9 13:10분경 와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 하는 가운데 렉카차가 특정영업소 00사업소를 자꾸 이야기함. 본인은 000 기아오토큐로 가달라고 이야기함. 견인차량운전자 000기아오토큐는 차를 못고친다고 이야기함. 거리가 더 먼 00사업소를 강조함
3. 최종으로 14시 10분에 00 기아 오토큐로 가달라고 이야기했고, 렉카차도 알겠다고 함.
4.하지만 14시 40분에 희망하지 않은 00모터스로 데리고 갔다고 00모터스에서 연락옴
5. 렉카차가 나한테 잘못한점
1) 자신을 현대해상 소속이라고 거짓말한 점
2) 피해 차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렉카차 희망 사업소로 이동시킨점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6. 현대해상 피해본 것:
1) 사설견인료
-저는 현대해상 소속이라하여, 현대해상 출동서비스로 인지하여 견인료가 약할 거라 생각하고 한거였음
2) 제가 희망하는 곳보다 먼 곳인 00모터스으로 가서 약 7.5km 상당의 견인료를 더 추가로 손실끼침
3) 제가 차량을 옮기기 위한 출동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현대해상 출동비
4) 현대해상이라고 사칭하고 다니기 때문에 현대해상보험사에 대한 나쁜 인식을 끼침
7. 상대차주가 피해본 점
- 저는 출동서비스 견인으로 인지하고 사용했으면 들지 말아야 할 견인료가 추가로 더 들어서, 보험금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