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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을 하다가 전세를 올리고 재계약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게시물ID : jisik_2093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된장맛쿠키
추천 : 1
조회수 : 146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5/02 13:40:04
중기청80프로로 처음 8,000에 계약을 하고
2년이 도래해서 집주인이 400을 올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전세금을 올린 상태로 다시 중기청을 연장할 때는 계약서를 다시 쓰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은행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쪽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우선권이 밀리지 않냐고 문의해도
법상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부동산 쪽에 얘기하니 이런 경우 보통
은행에는 최초 계약했던 계약서를 전달하면서 전세를 상승 시키지 않고 그대로 연장한다고 통보해서
중기청 연장을 하고
집주인에게 400을 입금하고 계약서만 다시 써서(전입신고, 확정일자 새로 안 받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또 4년이 도래해서 연장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이체 임차법 적용이 안되니 전세를 많이 올릴 거 같은데
이렇게 계약을 진행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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