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에서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
가령, 내가 주차단속에 걸렸을 때, ‘그럼 이 차는’, ‘그럼 저 차는?’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이 나의 불법주차에 벌금을 물리기 위해 꼭 다른 불법주차 차량들을 전수 단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음주단속에서 걸렸을 때, ‘아니 어제 보니까, 너도나도 술마시던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이네요.
아래는 페북글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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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평등
조국 교수는 형법학자인데도, '불법의 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모르거나, 알면서 모른 척 하는 모양이다.
가령 경찰이 도둑 A,B,C,D 네명을 잡았다고 치자. 똑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A만 처벌하고 나머지 셋은 풀어준다면 A는 "왜 나만 벌하느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둑 A 한 명을 잡았는데, "이 세상에 도둑이 얼마나 많은데 나만 잡느냐, 대한민국을 샅샅이 뒤져 모두 잡아들여야 공정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용인될 수 없는 주장이다. 정의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다. 걸리면 처벌받는 게 정의고 사법이다. 조국 교수의 궤변이 딱 이 수준이다. 초등학생도 이런 주장이 억지라는 건 안다. 형법학자라는 분께서 학생들에게 불법의 평등을 논하려 하시는 건가.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불법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형사처벌해야 마땅하다. 위법 여부를 떠나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
그런데 입시비리, 정확히는 업무방해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됐다. 그 제도를 만들어놓은 게 조국 교수 본인이다. 검찰을 향해 불공정하다고 일갈하던 이 분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뭘 만들어놓았는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검찰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영장을 내주지 말라'고 주장을 바꿨다. 코미디 같은 일이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던 건 업무방해 외에 금융실명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었다. 조국 교수 본인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가 있으니 당연히 검찰 수사 대상이었다.
끊임없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어가는 조 교수님께 묻고 싶다. 검찰이 사모펀드에 돈 쏟아부으라고 시켰나. 코스닥 상장사 기업사냥하고 망하게 만들라고 시켰던가. 검찰 때문에 허위 증명서 위조하기라도 했나.
법정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건 본인의 권리라 치자. 그래놓고 법정 밖에서 온갖 궤변을 늘어놓는 건,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법원 판결의 신뢰도만 떨어트릴 뿐이다. 법학자로서, 교수로서,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처신이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