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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에 대하여 검찰이 22개월 동안 직접 조사 없이 아이폰만 바라보다가 "방법이 없다. 아이폰이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앞으로 우리사회 특히 사법제도 운영에 큰 획을 그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불기소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불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단에 맡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오직 오직 오직 검찰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과는 다르게 정치인과 기업인같이 사법적 판단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사람을은 절대로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겠죠. 아마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작은 단초는 될 것같습니다.
아이폰도 포렌직이 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스라엘 업체도 있지만 FBI는 호주 업체의 도움도 받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혐의자나 피의자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한검사 사례를 들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게 그들이 말했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의자에게 그와 같은 방식이 적용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는 그렇게 하고 또 누구에게는 저렇게 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이 맞겠죠.
앞으로 아이폰은 불티나게 팔릴 것같고 어떤 이에게는 이 사례가 티타늄급 방패막이가 되어 오히려 고소 고발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의 죄를 덮어 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나비의 작은 몸짓이 엄청난 태풍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어떤 이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이 도덕적이냐는 의견도 제기할 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