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에서는 장애인 학부모회 총회가 매년 개최되는데, 이 때 행사장에서 잔심부름과 안내 등을 하는 봉사활동 기회가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장애인학부모회는 회원들의 총회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 봉사 대상자를 장애인 자녀 형제들로 한정하여 봉사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 큰아이가 중학교 시절에 요 찬스를 세번 사용했다.
그런데 총회는 2시간 정도면 끝나는데 행사 전 30~40분, 행사 후 30~40분 이렇게 행사 준비와 마무리 청소 등을 해야 해서 4시간 정도의 봉사 시간을 인정 해준다.
회의가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개최되다 보니 우리 아이는 늘 10분전에 도착했고, 총회는 2시간이 아닌 1시간 30분이면 보통 끝이 났다.
부모들은 장애인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총회에 데리고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아프지 않은 정상인 아이들이 행사장 정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 뒷마무리는 장애인학부모회 사무국 직원들이 하고 봉사활동을 온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가게 해주었다.
즉 우리 아이는 1시간 40분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4시간 인정을 받았고, 이를 3번이나 참석 했으니 하지도 않은 봉사 7시간을 인정받았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편법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죄하기로 하여 부모는 징역형을 살게 하고, 자녀의 학력을 취소하기로 한 만큼, 7시간의 허위 봉사시간을 고입 입시에 활용한 우리 아이는 중졸이 되어야 마땅한 걸까?
봉사점수를 받기 위해 총회에 온 20여명의 아이들 모두 학생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그리고 학력취소, 업무를 방해한 장애인학부모회 임원과 사무국 직원, 이를 방조한 장애인 학부모들은 모두 수사를 받고 징역형을 살도록 해야할까?이글 읽고 우리 지역 장애인학부모회가 수사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