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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아들 차에 두고 쇼핑한 여성 ‘아동학대’ 기소
게시물ID : accident_15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
조회수 : 9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27 12:35:53
승용차에 17개월 된 아들을 남겨둔 채 쇼핑을 즐긴 호주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경찰은 26일(현지시간) 멜버른의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남겨둔 채 쇼핑을 즐긴 27세 여성을 붙잡아 기소했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박싱데이’ 쇼핑을 위해 멜버른 북동부 돈캐스터의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아들을 차에 남겨둔 채 문을 잠근 다음 혼자 쇼핑을 즐겼다. 박싱데이는 크리스마스 세일 기간에 채 소화되지 못한 상품을 다음날 하루 동안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연내 재고를 털어내는 연례행사를 말한다.

주차한 지 약 1시간30분 뒤 지나던 행인이 우연히 혼자 차에 남겨져 있는 유아를 발견했다. 행인은 쇼핑센터 관리직원에게 알렸고 직원은 유아를 차에서 꺼낸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여성이 면허를 가진 동반자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임시면허 소지자인 것을 확인하고 이 여성을 아동학대 및 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유아는 쇼핑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 구조대원들로부터 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신체적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지난 10월 아버지가 깜박 잊고 주차된 차에 유아를 홀로 남겨둔 채 볼일을 보러 간 사이 차내 온도가 급상승, 유아가 숨지는 등 유사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71019331&code=9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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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빨리 관련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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