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228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환야★
추천 : 1
조회수 : 6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3/14 22:43:22
우선 여기에 문의 드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드릴 전세계약 관련하여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이구요..
1. 서울에 2018년 4월6일(계약일) 전세로 거주중 ( 집주인 보증금 올린적 없음)
2. 22년도 4월6일에 전세 계약 만료 예정, 22년3월10일 전세연장관련해서 은행에서 전화왔다고 전화통보-> 집주인 22년도 3월14일에 보증금 1천만원 올려달라고 요구
3. 집주인에게 잘 몰라서 우선 알아보겠다 보증금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알아보고 내용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가) 위 상황이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나) 만약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다) 버팀목전세대출이고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화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할지 물어볼 때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쩌나요? ㅜㅜ
라) 이런 상황을 부동산에 얘기하였으나 집주인과 서로 절충하라고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ㅜ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