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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국회 통과 이틀만에 내일 신청 시작
게시물ID : freeboard_19835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맛집사랑
추천 : 0
조회수 : 3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2/22 2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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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1일 밤8시 좀 넘어서 통과하더니 이틀만인 내일 아침9시부터

시작할 예정인가봐요.

이번에 표민심 잡으려는 의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직급 범위도 넓히고 손실보상도 80%에서 90%까지

올렸고.. 이런 저런 혜택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줄려는 의도처럼 보이는데 순수하게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

 

 

아래는 옆동네에서 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업종은?



이번 방역 패스 및 영업시간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 명이 받을 것으로 보이며  1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던  대상 320만 명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 으로 인해  매출 감소 증빙 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들이 추가되었으며  연 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숙박.음식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2만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외되었던  법인 택시 기사, 전세. 노선버스 기사 등이 추가되었고,  특고. 프리랜서  방과 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추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금액은?

 

 

 

특고. 프리랜서 업종에서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소득 감소 여부 확인 후  100만 원 을 지급.



손실보상 보상 상향

 

 

 

이번 손실보상금은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보정률 또한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지급시에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


선별진료소 인력 하루 5만원 지급



손실보상 제외된 업종 추가

 

 

 

지난 2월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11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 [카페.식당 등] 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올해 1분기 시설 및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했음에도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업종에 대해서 선지급을 2월28일부터 시작되며 기존 손실보상 선지금 대상외에 추가로 새롭게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서 수익감소 등으로 손실보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에 동일 날짜부터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


출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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