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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jpg
게시물ID : sisa_11907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Q추적중
추천 : 0/4
조회수 : 564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2/02/03 13:59:15

 

기업에서 남성를 더 많이 뽑을 시, 탈락여성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그 구제신청이 노동위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회사는 강제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

일각에선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음... 최악의 경우, 뽑힌 남성을 탈락시키고 여성을 뽑아야 함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은 간접차별(성비)의 사례가 거의 없어, 기존 합격자를 채용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시행된다면 판례가 쌓일 때까지 상당한 마찰음과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이라 우려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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