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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에겐 인권이란 없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9812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느아빠
추천 : 3
조회수 : 3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1/18 19:52:37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SAKLB
JTBC사건반장
https://youtu.be/hDFRAb2GnNc
해당사건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30927 

이 시설은 보호치료 시설임에도 보호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아 성범죄가 장기간 동안 많은 성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시설내, 학교, 캠프, 버스등에서 성범죄, 성행위가 지속 되었고, 성범죄 피해 아동들이 상당수 생겨 났습니다.  

가해자는 성욕제어가 되지않았고, 틱, ADHD, 폭력성, 충동성등문제가 많았습니다.그리고 가해자의 성범죄는 장소,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하며 시설측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만 보더라도 성범죄 14건, 피해아동 9명입니다. 

그로인해 시설에서는 가해아동(당시 만12세) 을 약1km 밖 별관에 시설관계자 한명없이 4주가량 식사제공만하고 반성하라며 홀로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아동학대(방임) 임에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들인 시설관계자들은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신고 하지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평소처럼 지내고 있던중 가해자가 제 딸에게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별관과 처가댁은 거의 붙어있고, 제 딸(8세)은 그당시 처가댁에 한달이상 머물던 중이였습니다. 별관을 지나치다가 가해자에게 이끌려 별관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시설관계자들은 제 딸이 처가댁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처가댁은 그마을의 주도로를 끼고있어서 차량이동이나 산책등을 하면서 훤히 볼수있으며, 윗 마을 주민들까지 이동하며 처가댁에 저희딸이 있는것을 알고 있을정도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 한 일입니다. 미필적고의로도 충분히 볼 수 있으며 막을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방조죄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의 심각한 부주의와 무책임함으로 시설내.외 에서 강력범죄 피해를 본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재조사가 이루어져야하고, 시설 관계자들은 그 학생들에게 합당한 피해보상을 해야 마땅하며,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 한 것 대해 강한 처벌을 해야 할거같습니다. 

수위높은 성행위가 있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관할경찰서에서는 경위서만 작성후 돌려 보낸것이 수차례입니다. 만약 학생들간 합의하에 성행위가 있었다면 해당시설내 가해자와 비슷한 성욕,충동성등 제어가 안되는 학생여부도 조사하고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간에 버금가는 짓을 했지만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 가해자의 죄명은 강제추행치상이 되어야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처리되었고 가해자에대한 시설측의 방임혐의가 있고 문의를 하였음에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성의없는 단면적인 판결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2차 3차피해를 당한것과 다름없습니다.  

내 집앞에서 발생했고 명백한 성범죄 피해를 봤음에도 재판부는 저희가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과실도 인정하며 500만원의 손해배상과 원고(피해측)가 소송총비용의 70% 부담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과실이 더 많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인지대,송달료)을 정산해보니 대략 80만원 남짓 남습니다. 이걸로 아이의 치료는 커녕 가족들 정신적치료도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무수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나라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교화를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따위는 없습니까?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보호처분, 그를 방임한 시설과 부실한수사를 한 경찰들,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게 과실을 묻는 재판부에 피해자의 인권이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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