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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819
또래의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기사를 보고 너무나 화가납니다
특히 제가 사는 곳의 사건이라 너무나 분노하여
해당 지역 어린이집들에 전화를 돌린 결과 특정 어린이집에서 시인하였습니다
해당직원은 아직 근무중이며 처벌이 확정된것이 아니므로 사직서만 받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으로 조사된 바, 군청 보육과에 전화를 하여 엄중처벌을 원한다고 하니
아직 법에 대한 저촉사실이 확정된게 아니므로 추후 확정이 된다면 엄중처벌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민사, 형사관련 법을 잘 몰라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1) 해당 어린이집과 군청에서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사를 보면 판사가 선고를 하였다고 나옵니다.
판사가 선고를 하면 처벌이 확정된 것 아닌가요?
2) 판사가 선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판결문이나 사건 진행상황을 볼수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