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형님 누님들 도움이 필요하여 게시글 올립니다.
한번만 관심가져주세요.
2022년 1월1일 대전 유성구 온천북로33번길 35-9 까사보니타건물 1층 ㅇㅇㅇㅈ약국에서 발생한일입니다.
회사동료들과 술을한잔하고 약국이보여 숙취해소음료를 먹기위하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숙취해소음료 3병을 달라하였고 안에있던 사장같이 보이는사람이 3병을주고 계산을 하는것입니다.
얼만지 아무말없이 계산을 진행하는데 여러번 계산을하길래 뭔가이상해서 핸드폰을보니 금액이5만원이 찍혀있는것입니다.
당장 멈추라고하고 금액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5만원에 판매를한다고 하는것입니다. 그사이 총두번결제를 하였고 숙취해소음료 두병에 10만원을 결제한것입니다. 한병은 막아서 결제하지못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약을 안먹었으니 환불해달라 얘기하였고 그사람은저희에게 환불받고싶으면 민사로 고소접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법이 어디있냐 당장환불해라 하고 얘기를 하니 자기가 금액을 붙여놨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자기가 삼성출신이라고하면서 삼성에서 배운게 이것이라고 삼성비하와 사칭도 하는거 같았습니다.
약국안에를 둘러보니 모든약이 5만원이 붙어있는것입니다.
파스, 박카스, 거즈 , 감기약,소화제, 심지어 마스크한장도5만원이 붙어있었습니다. 경찰에전화하니 자기들은 해결해줄수없다고 얘기를하고 보건소로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건소에 연락하니 어디인지도알고 여러번민원이 와서 직접 나가봤다고하는데 자기들이 할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대전약사회랑 한국약사회에 연락을하니 그곳에서도 알고있더군요. 모든곳이 알고있고 잘못이있는걸 알면서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못한다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경찰서도 할수있는게없다 보건소도 할수있는게없다 대전약사회에서 내부에서 회의중이다. 여기오기전에는 세종에서 똑같이 장사를 하다가 문닫고 대전으로 온거같더라구요.
저한테 얘기하는게 자기는 하루에 하나만 팔면상관없다.
아까 10만원밖에 못긁어서 아쉽다 이렇게얘기를하고 여기서 입소문나면 문닫고 청주로 옮긴다고합니다.
이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배짱장사하고 덤탱이씌워 판매를한후 환불받고싶으면 고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사람이 왜 법의울타리안에서 보호받고있는건지 정말 처벌할수있는방법이 없는지 왜 시민을 지켜야한다는 경찰에서는 아무런 조취를 못하는지 의문입니다.
보건당국에서도 어째서 이런사람의 약사면허를 계속납두는지도 의문입니다. 방송국 kbs, sbs, mbc ,연합뉴스에 제보를 진행하고 이후 언론사에서 얘기가나오면 그때서야 조취를 취하는 시늉을 하겠죠. 봉명동 우산거리.까사보니타건물 1층입니다.
얼마인지 고지없이 그냥 결제하고 환불해달라얘기하면 민사고소하라고 합니다. 얼마에 팔던 자기 맘이라고하면서 법대로하라고합니다. 천안에서 장사하다 세종으로이동 그다음 대전으로 온것이고여기서 입소문나면 청주로간다고합니다.
모든게 5만원 . 박카스, 마스크, 파스, 거즈, 두통약, 등 가게안에서 마스크미착용에 담배피고 술도마십니다.
현재 tjb8시뉴스에 방송했고 연합뉴스, ytn, 금강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이데일리, 한국경제에서 기사화했고 여러제보등 고소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안나오게 국민청원중입니다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rMh6z
<요약>
- 모든품목 5만원 책정해놓고 가격고지없이 그냥 긁음
(5만원까지는 무서명 결제됨)
- 환불해달라하니 안해줌. 민사걸으라고 배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