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당초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인 혐의로 변경한 것은 국과수로부터 긴 플라스틱 막대가 피해자의 장기를 건드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모씨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70cm 길이의 막대를 찔러 넣어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폭행치사와 살인을 구분하는 ‘살인의 고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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