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읽어주세요. 참고로 오늘 자로 호법면 ㅇㅇ팀장(A공무원의 직속상관) 이란 사람하고 통화한 바, "타인의 대지를 넘어간 건물은 불법건축물이 아니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그 기관에서 만든 자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역시 대답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팀장은 서로 간의 이견?다툼?이 있으니 행정소송을 하라는 말까지 덧붙였는데, 행정청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그걸 다툼으로 포장하고는 시민에게 행정소송하라는 작태가 얼마나 추악하고 파렴치한지..마치 대기업이 일개 근로자에게 부당행위를 해놓고 꼬우면 소송하라는 갑질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명백한 행정갑질이고 시민기만입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떠나 인간의 자격도 없습니다. 이천은 여전히 공무원의 이름을 단 썩은 기생충들이 시민의 세금이나 빨아먹고 똥이나 싸지르는 깡촌이나 외딴섬만도 못한 쉰내 진동하는 뻔뻔한 관료들의 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