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주 남겨두고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안심전세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은 넣었지만 현재 임대인이 이미 계약금을 다른 곳에 써서 당장은 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계약금은 1300만원 정도입니다)
원래는 11월 8일 입주였으나 부동산측에서, 은행 대출승인은 났으나 잔금처리가 늦어질 거 같다며 입주일을 3주 정도 미루자고 하였고 3주간 지내야할 단기임대 비용과 보관비, 이사비 등을 100만원을 지불해주겠다고 각서까지 받았으나, 나중에 보니 '입주완료 시 지불하기로 한다' 는 조항을 교묘하게 추가하여 계약 파기된 시점에서 이 비용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3주 미루면서 보증금도 낮춰 12월 1일 입주로 계약서를 재 작성하였으나 바로 다음날 부동산 측에서 대출 규제로인해 무직이라 대출이 어려운데 서류 조작은 어렵지 않다, 그러니 재직증명서를 가짜로 작성해서 제출해주겠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하다 생각하여 거절했고, 결국 부동산은 자기들이 알아본 은행에선 대출 불가라며,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알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준비 서류 안내하면서 심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 전세금이 공시가의 2배나 되는 가격이었고 그렇게 차익 남겨 매매하려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될 뻔 했더군요.
대출이자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무조건 된다 하여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잘못입니다...
기다리라고만 해서 아직 확정일자도 안 받은 상태인데 은행에 가서 대출 불가라는 확답을 잔금일(12월 1일) 전까지 못 받게 되면
제가 대출 진행 미협조로 인해 계약 파기가 되는 걸까요?....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