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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31가지 갑질 고발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업무경감’의 명목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주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실로의 수십가지 업무 일방적 떠넘기기 갑질’에 대해 발언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십수명 이상의 교원과 교무행정실무사가 맡고 있는 업무 31가지를 지방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된 학교 행정실로 전부 떠넘기기 위해 내년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31가지의 업무 중에서는 아이들과 대면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교원)이 수행해야만 하는 업무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심지어 ‘다과 접대’를 ‘행정직’이 수행해야 할 ‘업무’로 지정해놓았습니다. 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인권침해입니까?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디 첨부해드리는 파일은 참조하여주시고, 경기도교육청 게시판에 폭주하고 있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살펴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추진하는 ‘교원업무경감’이 정말 교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같은 경기교육가족수인 ‘행정직’에게 수십가지의 업무를 떠넘긴다고해서 학생들이 ‘우리가 받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구나’ 하고 체감할 수 있겠는지 생각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부추기는 상위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일선학교를 향한 일방적 갑질, 직무태만 행위를 고발합니다.
1. 경기도교육청의 현 행태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회계업무, 강사채용, 학교운영위원회,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교육홍보, 저소득층 학생 지원, 계약제 교원인사, 학생 학적관리, 교과서, 스마트원격교육, 학업성적관리, 수업관리, 수석교사제, 교육공무원연수, 시스템 권한 부여, 정보보호, 방송실운영, 각종안전훈련, 시설보호, 학생시상관리, 봉사활동관리, 환경관리, 유아학비, 유치원원아모집, 유치원방과후전담사급여, CCTV관리, 각종위원회 총괄(다과준비 포함), 특별실관리, 수업시간표작성, 학생증발급 총 31가지의 업무를 각 학교당 1~5명뿐인 ‘교육행정공무원’에게 전부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업무 중에는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교원이 수행해야만 하는 업무도 있고, 이미 행정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섞여있는데 마치 교원이 다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주관하는 부서는 다름아닌 ‘행정관리담당관’을 위시한 경기도교육청 전체이며, 일선 학교 및 지원청,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우리 교육행정직들에게 일절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해왔습니다. 일선학교가 아무도 모르는 채로 경기도교육청은 14차, 15차 회의까지 자기네까리 진행하며 교육행정직을 향한 갑질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공무원도 공무원이며 직장인이다.
교육공무원도 근본적으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원, 직장인들은 본연의 업무 이외에 행정업무를 수행합니다. 사기업에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품의’를 총무팀이나 경리팀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이디어만 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나머지 행정업무를 총무팀, 경리팀에 떠넘겨버리지 않습니다. 본인 부서의 물품과 기자재 관리를 남의 부서에 떠넘기지 않습니다. 소방관도 불을 끄고 나면 행정업무를 하고, 경찰관도 범인을 잡고 와서 행정업무를 합니다. 교원의 본연의 업무는 직간접적 교수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에는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물품, 기자재관리, 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성적, 수상, 학생의 봉사활동관리 등의 업무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비담임이라면 본인의 과목에 따른 특별실(음악실, 영어실, 과학실, 체육실 등)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본인이 맡은 사업(혁신학교, 수학페스티벌,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컵스카우트, 학생들이 출전하는 각종 대회 등등)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품의하고, 교과목 외의 내용이 필요하다면 강사를 섭외하고, 아이들을 데려갈 외부행사를 알아보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앞서 1.에서 언급한 모든 업무를 떠넘기겠다는 것은 ‘수업’ 외에는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설학원 강사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3. 일선학교 행정실 현황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공사, 건축, 전기, 가스, 시설, 산업안전보건, 각종 입찰, 교육장채용직종 무기계약직의 모든 노무관리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업무를 이미 일반행정직에게 해마다 전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로하는 업무는 지원해주지 않고 학교에 시설관리주무관님 1명만 계셔도 얼마든지 학교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시설관리센터’라는 허울만 좋은 기관을 만들어 실적보고하기 좋은 간단한 업무만 가져가놓고, 학교에서는 시설관리주무관을 빼버렸죠. ‘시설관리센터’에서는 이마저도 학교와 일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다수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도 다분합니다. 이에 따라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행정직이 각종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다보니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각종 안전사고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성남지역 모 중학교의 실장님이 전기감전으로 인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은 ‘행정실장들은 안전 교육을 들어라’ 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기껏 몇 시간짜리 ‘인터넷 강의 수강’을 하게 한 것 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남의 일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은 본인들의 승진과 편의만을 고려하며 경기교육가족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억원 대 대규모 공사도 입찰과 건축·전기·설비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선학교 행정직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충원은 없었죠. 갓 지은 신설교에서 비가 줄줄 새고, 리모델링한 건물이 갈라지고..많은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은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몇시간짜리 직무교육들을 개설해놓으면 일반행정직들에게 대규모 공사도 입찰·건축·전기·설비 등에 전문성이 갑자기 생깁니까?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행태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기교육가족의 안전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근무할수록 정말 이상합니다. 나는 연차가 쌓여 점점 업무에 익숙해졌고, 처리속도도 빨라졌고, 우리학교 업무분장이 바뀐 것도 아닌데 점점 일이 안 끝나고, 야근하는 날이 늘어가고, 기존에 해오던 업무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작년에 없던 일이 올해부터 생기고, 책임져야하는 부문은 늘어가는데 권한은 없고, 일몰되는 사업도 없고. 이부분은 교원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상위청(도교육청)의 실적 및 내새우기를 위해 학교의 사업과 업무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를 갈아넣어 도교육청의 위상만을 세우고 승진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충원은 없고, 도교육청은 공무직원의 시녀로 전락하여 비공무원 노조의 눈치만 보느라 바쁩니다. 교무행정실무사가 하던 일들을 교원이 하게 되고, 행정실실무사가 하던 일도 일반행정직에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계속 생겨나고, 지역청에서 하던 일은 학교로 떠넘기고, 도에서 주관하던 것들은 지역청으로 떠넘기고. 그러면서도 지역청과 일선학교에 지방공무원 충원은 없고, 도교육청의 인원은 줄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4. 교원들이 떠넘기기를 요구하는 31개의 업무 상세 내용
1) 회계업무(계획수립, 품의, 견적, 업체선정, 계약 및 주문, 물품 검수 및 등록)
계획 수립은 사업 담당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기관, 사기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수업과 교육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이고, 그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언제 사용할 것인지는 사업의 주체가 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품의란 ‘수업 또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이러이러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니 관리자는 결재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업과 사업에 필요한 물건은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관리자에게 예산 사용을 승인 받는 것 역시 그 물건을 실제로 사용할 사람의 몫입니다. 품의를 하려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어디에서 얼마에 파는지 알아야 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견적과 업체선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위 하나만 사려고 해도 주방가위, 큰 가위, 작은 가위, 핑킹가위, 왼손잡이용가위, 어린이용 가위...천차만별인데 ‘품의’를 행정실에 넘기겠다는 것은 교원이 행정실에 ‘가위 사주세요~’ 하면 행정실에서 마음대로 저 가위들 중 아무거나 사도 된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때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행정실에 구체적으로 스펙을 잘 알려주면 된다구요? 그럼 그럴 시간에 그냥 실제 수요자가 품의 올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에 따라 전자계약 및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계부서인 행정실과 논의하여 진행하고 있고, 그 이후 계약, 구매, 대금지급 등은 이미 행정실에서 하고 있는데도 이것까지도 모두 교원이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입니다. 물품 검수 역시 사용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스펙의 물건이 수량대로 왔는지 체크하는 것이 옳으며, 물품 등록은 이미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업무’라는 것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2) 강사 채용(채용계획 수립, 채용공고, 채용계약 및 채용서류수합)
강사들 역시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과목에 몇 명의 강사가 필요한지, 강사에게 요구되는 학력과 자격조건,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강사가 필요한 기간....행정실에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실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한다고 쳐봅시다. 어차피 계획서를 수립하는 수준으로 행정실에 내용을 전달해주지 않으면 행정실에서도 강사 채용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서에 있는 내용대로 올리는 채용 공고, 채용 심사 및 면접 모두 교원이 직접 ‘수립’하고 ‘판단’하여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기도내 많은 학교들에서는 상당부분을 행정실로 전가하였고 학사일정에 따라 계약 및 근로내용이 달라지는데도 교무실로부터 제때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수많은 사항들 중 행정실에서 심의받는 안건은 ‘발전기금’과 ‘예결산’ 두 가지뿐입니다. 1년 내내 수차례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 행정실은 단 몇 번만 참석할 뿐입니다.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대부분은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하는 교육활동(체험학습, 교복, 각종청소년단체 등),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학생복지 등 행정이 아닌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러한데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실로 떠넘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교무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교무실에 교무행정실무사를 배치한 것 아닙니까?
4)초등돌봄(사무전체), 5) 방과후학교(사무 전체)
위와 관련하여 계약, 지출, 물품 등록 및 폐기, 스쿨뱅킹수납은 이미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학생들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행정실에서 자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행정실의 기준으로 강사를 채용하거나, 돌봄이나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참여신청을 받는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직에게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일반행정직에게는 교육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받을 자격(증)도 없습니다.
6) 교육홍보(사무전체_학교소식지, 교지 발행 및 홍보자료 제작, 홈페이지, 입간판, 게시판 운영, SMS문자발송, e알리미 발송)
행정실은 우리학교 교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교육의 효과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직접 알 수 없죠.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당 내용을 아무리 잘 전달을 받는다 해도 직접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 없고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데도 ‘일반행정직’이 우리학교의 교육활동을 홍보해야 함이 맞습니까? 홍보는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함이 옳습니다. 또한 홍보하고자하는 내용을 잘 작성하여 전문 업체에 맡기면 정말 끝내주게 만들어줍니다. 그에 따르는 소식지, 교지 발행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이미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S나 e알리미 발송은 현재 교무행정실무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저소득층 지원(저소득층 급식, 학비, 자유수강권, 정보화, 다자녀)
급식, 학비, 자유수강권은 이미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담임과 교무실에서 대상자를 파악 등의 업무협조를 구하고 행정실에서 입금, 지원자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업무까지 교원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입니다.
8) 계약제교원 인사(범죄경력조회, 성과급지급, 계약제교원 관련 감사자료 작성)
계약제 교원도 ‘교사’입니다. 계약제 교원 인사를 행정직에게 떠넘기고자 한다면 ‘교원인사’ 권한 모두를 행정직에게 넘기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성과 평가까지도요. 그리고 계약제 교원 뿐만 아니라 전체 교원에 대하여 인사 권한을 가진 주체(일선학교의 경우 보통 교감선생님)가 성과평가의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행정실 급여담당자에게 공람하여주면 그에 따른 성과급 지급은 이미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제 교원 성과급 지급 업무를 넘기고 싶다는 것은 계약제 교원의 성과를 행정직이 평가해도 좋다고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이는 교원 전체를 통솔하는 관리자의 직무태만입니다. 그리고 강사채용과 마찬가지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계약제 교원의 조건, 인성, 학력, 채용기간, 범죄자인지 등은 행정실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계약제 교원 관련된 감사자료 역시 행정직이 작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급여와 관련된 부분의 자료라면 언제든 협조 가능합니다. 행정직에게는 교원의 인사에 가타부타할 권한도, 책임도 없습니다.
계약제교원 인사를 행정직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은 계약제 교원을 ‘교사’가 아닌 ‘일용근로자’ 취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계약제교원들의 반발에 맞설 준비는 되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9) 학적관리(의무취학, 장기결석자, 전출입, 정원외, 편입학, 취학유예, 취학의무면제, 신입생현황, 신입생 예비소집 및 오리엔테이션)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입니다. 취학대상자, 장기결석자, 전출입자, 정원외학생, 편입학, 취학유예, 취학의무가 면제되는 아이, 신입생 현황·예비소집·오리엔테이션….모두 학생과 직접적이고 민감하게 연관되어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일반행정’ 취급하시는 것인지 되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앞으로는 교무실에서 모르고 싶고,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실로 경악스럽습니다.
행정직들은 신입생이 누구인지, 장기결석 학생이 몇학년 몇반인지, 왜 그 아이가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인지, 그 아이의 가정상황이 어떠한지, 신입생들 예비소집일과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당부해드려야하는지, 전편입한 아이가 누구인지, 취학 대상자가 누구인지 등등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면직 후에 교대·사범대에 재입학 하여 임용고사를 치른 뒤 교사가 되어야만 알 수 있겠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교무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교무행정실무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교과서(교과용 도서 주문, 공급 및 정산보고)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과학습물품이 아니라 단순히 1년 쓰고 버리는 물품으로 보고 있기에 나온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교과용 도서 주문에 따르는 계약 및 지출 업무는 이미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각 담임을 통해서 가정에 안내한 후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입니다. 또한 ‘정산’ 이라 함은 사업의 주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신청했던 예산을 우리는 이렇게 사용했음을 보고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체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1) 스마트원격교육(원격교육 관련 기자재 운영 관리)
아이들이 수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빌려주는 것은 각 반 담임과 정보부에서 관리함이 옳습니다. 그것이 정보부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보부에는 부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계원이 있으니 정보부 내에서 민주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교과서 및 각 학교에 할당하는 스마트 기기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학생수'를 파악해서 신청하는 것이고, 수백명 이상의 학생들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각반 담임과 정보부가 연계하여 대여하고 반납 받는 것이 타당하며 효율적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행정실로 떠넘기려면 행정직 현원으로 불가능하며 스마트기기만 관리하는 직원이 한명 있어야할 것입니다. 출산율이 0명을 향해 가고, 교원의 수도 줄이라는 여론이 드센 상황에서 교육부, 기재부는 경기도교육청의 증원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배치할 자신이 정말 있는 것인지 경기도교육청에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각 학급별 수요 파악을 위해서 담임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교원들의 업무 경감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2) 학업성적관리(시험감독 배정 및 시험시간표 관리)
내 학생의 시험과 성적을 남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인가요? 길게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행정을 하는 행정직이 시험 감독을 무슨 수로 배정하고, 시험 시간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학업성적관리를 행정직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은 정말 직무태만입니다.
13) 수업관리(보결수업시수 산출)
수업을 준비, 진행, 관리하는 것은 교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수업이야말로 협의의 교수학습활동입니다. 수업시수는 아이들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 관리’를 어떻게 ‘일반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직에게 맡길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인 수업시수를 관리하고, 교원의 복무에 따른 보결수업시수를 관리하는 것은 ‘일반행정’이 아닙니다. 이는 교육활동을 총괄하는 사람의 책무인 것으로 사료되며, 보결수당 지급을 위해 누가 보결을 언제 몇번 들어갔는지 등의 파악을 위해 교무실무사님들이 이미 업무보조를 하고 있고, 보결수당은 교무실무사의 품의 후 행정실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14) 수석교사제
위 8)의 계약제교원 인사와 동일한 논리입니다. 교원 인사를 행정직에게 떠넘기고자 한다면 ‘교원인사’ 권한 모두를 행정직에게 넘기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성과 평가까지도요. 누구를 수석교사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권까지 행정직에게 넘길 것인가요? 수석교사에 따르는 수당은 이미 행정실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정직들은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육활동을 수행할 자격도 없기 때문에 누가 수석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경력 많은 사람을 단순하게 지정하면 될까요?수석교사에 관한 어떤 업무를 떠넘기고 싶으신 건지 구체성도 없는 요구입니다.
15) 교육공무원 연수
교원의 자격 및 역량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아이들이 받는 ‘직접적인 교육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 왜 ‘일반행정’에게 맡기려 하시는지요? 본인들의 자격과 역량에 대해 신경쓰고 싶지 않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교원 연수에 드는 비용은 연수 담당 교사나 교무실무사가 취합하고 품의하면 행정실에서 지출하여 이미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업무를 떠넘기겠다는 것은 직무 태만이고, 교원의 자격과 역량에 교원이 관심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16) 시스템 권한 부여
나이스 시스템으로 학적, 성적 등 학생의 개인정보를 입력, 관리,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행정과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해야하는지 행정직으로써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17) 정보보호(정보보안, 정보보호 업무, 정보통신윤리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저작권 및 관련 교육)
행정실에서는 별도로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7)의 업무 역시 학생의 개인정보, 초상권, 생활지도 및 교육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일반행정직이 권한을 갖고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담임·정보보호담당자·정보부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업무이며, 업무 보조가 필요하면 교무행정실무사의 증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8) 방송실운영(방송실 운영 계획 수립, 방송기자재 운영, 각종 교육영상 방송 및 학교 행사 지원)
방송반 학생들은 우리학교 학생이 아닙니까? 방송반 학생들을 포함한 방송실 운영은 교원이 아닌 자가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방송기자재 관리 역시 물품의 구매·보수·수리에 따르는 계약, 입찰, 물품 등록 및 폐기 등의 회계업무는 이미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 방송기자재의 무엇을 떠넘기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으로 진행되는 방학식날 볼륨 조절하는 것을 떠넘기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리고 교육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실에서 아무거나 틀어줘도 상관 없으시겠습니까? 자꾸 그러시면 그냥 방탄소년단 틀어줄 겁니다. 세계적인 아이돌을 꿈꾸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 상관 없으시겠죠? 그리고 학교 행사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학교 행사에 따르는 재화·용역의 구매, 입찰, 지출 등의 업무는 이미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들이 교원을 대신하여 아이들을 인솔하고, 행사 부스를 담당하거나 행사를 진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인가요?
19) 각종안전훈련(소방훈련계획, 재난대피훈련계획,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자체계획)
이 항목에서 언급한 모든 안전훈련은 아이들을 데리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하려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각 학년부간 긴밀한 협조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를 제3자인 행정직이 모두 조율하는 것이 과연 안전훈련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이러한 훈련은 ‘교육활동’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학부모님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20) 시설보호(학교환경정화구역 관리 및 정기점검·학교의견제출, 교통시설 방범 시설 요청)
학교 내의 모든 ‘시설’은 이미 행정실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정화구역은 학교 내 시설에 관한 업무가 아니며, 아이들의 통학 구간의 유해한 업소 등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학생지도’ 및 학생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부서에서 담당함이 타당합니다. ‘교통시설 및 방범 시설요청’은 어떤 업무를 지칭하는지 아예 모르겠네요. 혹시 녹색어머니회 관리를 지칭하시는 것이라면...이제는 학부모도 대면하고 싶지 않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따라서 20)에 포함된 업무들은 ‘시설보호’ 라고 지칭할 수 없는 업무이며, 학교내 시설과 전혀 무관한 업무들을 ‘시설보호’라는 이름으로 묶어 행정직에게 떠넘기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21) 학생시상관리(상장 작성, 출력, 직인날인 및 수상대장관리)
어느 학생이 어떤 이유로 상을 받았는지 관리하는 것이 ‘일반행정’에 해당할까요? 수상내역을 교원이 몰라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상장 작성, 출력, 직인 날인의 경우 건수가 적은 것은 해당 사업의 주체인 교원이 직접 하기도 하고 건수가 많은 상에 대해서는 교무행정실무사가 하고 있는 학교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교무실 내에서 민주적인 업무분장을 통하여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정 싫으시면 교무행정실무사의 증원을 요구함이 타당하겠습니다.
22) 봉사활동관리(교내외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및 대장관리)
21)과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반 아이가 어디에서 몇 시간 봉사활동을 했는지 혹은 우리학교에서 타학교 학생이 어떤 봉사활동을 몇 시간이나 했는지 교원이 정말 상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이거 생기부에 기재되는 사항 아닌가요? 학생관리까지 행정직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23) 환경관리(교내외 환경관리, 청소관리_교실외 구역)
화장실 및 공용공간(계단, 복도, 현관)의 청소는 이미 특수운영직군 시설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무실, 교장실 등 시설미화원의 청소구역이 아닌 곳까지 청소해줄 것을 요구하여 문제되는 학교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고, 청소하고, 분리수거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역시 생활지도요, 교육활동의 일환인데 이에 교원으로서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수자인 타직렬(행정직)에게 떠넘기는 것은 행패에 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24) 유아학비(유아학비 청구, 정산, 카드단말기 관리)
마치 ‘유치원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비를 직접 지원’하는 ‘회계’업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출결’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행정직이 원아들의 출결까지 관리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입니다. 1년에 4번 출결 찍어주면 되는 것으로 3달에 딱 한 번 하는 일입니다. 학생의 출결은 학생을 직접 관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담임이 하는 것이 마땅하며, 교무행정실무사에게 업무보조를 요청함이 타당합니다.
25) 유아원아모집(처음학교로)
처음학교로 역시 학부모와의 갈등 감소, 유치원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에게 단계별 일정 안내도 가능하고 학부모 역시 이를 통해 선발결과를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학생의 학적과 직결되는 시스템으로 ‘학생관리’ 업무입니다. 학생을 ‘관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일반행정가’가 이 업무를 맡을 권한은 없습니다. 이마저도 행정직에게 넘긴다는 것은 우리 유치원에 누가 입학하든 상관하지 않고 교원은 ‘수업’만 하겠다는 요구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까?
26)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급여
이미 행정실에서 나이스로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동안 행복한울타리에 참여한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경우 유치원교사가 그의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을 품의하면 행정실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교원이 하던 업무가 아니므로 행정실로 떠넘기고 할 것도 없습니다.
27) CCTV관리(사무 전치)
CCTV의 유지, 보수, 관리는 이미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CCTV 업무는 그 외의 것입니다. CCTV의 설치 목적은 학생 생활지도, 학폭 방지, 학교 내 학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CCTV에는 학생들의 얼굴과 활동장면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CCTV 녹화물의 열람을 원할 경우, 담당교사, 학생부부장교사, 교감이 경찰관을 대동하고 와서 열람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가가 열람요청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그러나 발생해서는 안 될) 안전사고, 학생의 부상, 학교폭력(성문제 포함)에 대한 증거와 정황 관리를 일반행정가에게 떠넘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학생지도와 학생관리를 교원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8) 각종 위원회 총괄(위원회 외부인사 위촉, 회의 준비_연락 및 소집, 회의실 준비, 다과준비 등_회의록 정리)
학교의 모든 위원회가 행정실의 업무과 관련 있지 않으며, 학생, 교원인사, 교원평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위원회도 여럿입니다. 이러한 것까지 행정실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도 정말 아무 상관 없으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각자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는 각자 업무를 맡은 사람이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고 소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원회’ 자체를 전적으로 누구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폐지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그게 싫으시면 개인 비서라도 두셔야 할 듯합니다. 게다가 ‘다과 준비’라니.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과 준비’가 ‘담당자’를 따로 지정해야 하는 ‘업무’입니까? 이것은 심히 시대착오적이며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내가 소집한 위원들이 간단히 마실 것은 소집한 당사자가 준비함이 맞고, 그것도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의견을 낸 분은 대체 어느 시대에서 오신 것인지요? 혼자 5공 시대에 살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29) 특별실 관리
국영수사과 등의 과목을 맡지 않은 교원들은 각자의 특별실이 있습니다. 영어실, 과학실, 음악실, 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대체 본인의 과목과 관련된 실의 관리를 본인이 아니면 누가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그 실의 물품 구매(품의는 특별실 담당자가 함이 당연), 수리, 물품등록 및 폐기는 이미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30) 수업시간표 작성
수업시수, 수업시간표를 정하기 위해 교원들이 수차례 회의하고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업시간표을 ‘작성’ 하는 것은 아이들의 수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굳이 일반행정가에게 떠넘기려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까? ‘수업’은 교원 및 교무실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함이 타당합니다. 업무보조가 필요하다면 고무행정실무사님과 민주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처리함이 마땅합니다.
31) 학생증 발급
학생증은 행정실로 떠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입학식 이후 각 반별로 명단 취합하여 품의, 행정실에서 계약 체결 및 주문하여 일괄주문 후 분실한 학생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대금 지급을 학생이 업체로 직접 하게끔 하면 됩니다. 이를 크고 중대한 업무인 것처럼 포장하여 행정실로 떠넘기면 됩니까?
5. 교사 개꿀..?
1)41조 연수에 관하여
교원들은 방학때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한 연수’를 실시할 것이며 연수 장소는 거주지 근처의 도서관, 해외여행지로 정하여 나이스에 복무를 올린 채 방학동안 출근하지 않습니다. 모든 월급과 수당은 학기중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복무의 경우 ‘연수’인데 실제 ‘연수’에 대한 결과물은 없습니다. 결과물을 누구도 요구하지 않고, 누구도 검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수’가 이루어졌을까요? 코로나 시국에 운영하지도 않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그동안 국어교사가 스페인에서 어떤 연수를 받았던 것일까요? 프랑스로 41조 연수를 떠났던 수학교사는요? 영국에 갔던 중국어 교사는 대체 어떤 연수를 받았을까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전국 유일한 직종이 바로 ‘교원’일 것입닌다. 기피업무는 저경력 교사, 기간제 교원에게 넘겨버린 채 온갖 종류의 휴가, 휴직을 다 사용하는 ‘일부 교원’들이 정말 교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2) 교사의 징계 = 승진 점수 챙기기?
음주운전, 폭력 등의 사건으로 징계를 받는 교사들은 2~3급지 시골로 전보시킵니다. 그러나 교원들은 승진을 위해서라면 2~3급지 근무 점수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곳에 굳이 징계자를 보내 점수까지 챙겨주는 것이 교원 조직입니다. 그리고 행정직의 경우 승진에 2~3급지 근무 경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경력자들이 기피하다보니 갓 승진한 자 또는 신규자 위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징계자들과 신규자, 갓 승진하여 업무가 바뀐 자...학교 행정이 잘 돌아갈까요? 2~3급지에 사는 학생들은 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 징계자들에게 교육받아야 합니까? 이 아이들도 동일한 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교원들은 업무와 보직에 따른 수당이 있다
이제 언급할 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수당임을 명시합니다. 교사이기만 하면 교육활동에 따른 교직수당 25만원, 담임을 맡으면 담임수당 13만원, 보직교사의 경우 교원연구비 6만원(보직 없는 교사의 경우 저령력 7만원, 5년 이상자 5.5만원),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수당 따로 있구요. 원로교사, 수석교사 등등 ㅇㅇ교사이기만 하면 ㅇㅇ에 대한 수당이 전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1가지의 업무를 모두 행정직에게 넘기면 결국 교원에게 남는 것은 ‘수업’ 밖에 없는데...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수당들은 이제부터 받지 않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담임수당, 보직관련수당 등의 업무수당을 계속 받으면서 업무만 넘기겠다는 의미인가요? 이러면 사설학원 강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사설학원의 강사만큼 수업할 수는 있습니까?
학교에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수업만 하는 시간강사는 (강의료)*(실제 수업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교육청이나 직속기관 등 행정청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문직원들은 매월 교직수당을 받습니다. 수업만 하는 사람은 교직수당을 안 받고, 행정 업무만 하는 사람이 교직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교직수당이 수업 활동 때문이 아닌 행정업무 때문에 지급되는 수당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부 선생님들이 맡는 '부장'은, 수업 활동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일부 분들이 행정직이 해야 한다 주장하는 행정 활동으로 인해 편성된 것입니다. 각 학교들의 부장 명칭이, '교무부장', '생활부장', '진로부장'등이고 '국어부장', '수학부장', '영어부장' 등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게다가 담임을 맡게 되면 그 학급 학생들에게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적 관리, 저소득층 학생 관리, 수상자 선정 등 이번 TF에 포함된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 업무를 하시니까 매월 13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TF를 통해 선생님들이 맡은 업무들을 행정실에 넘기자 하시면, 선생님들이 현재 급여로 지급받고 계시는 교직수당 25만 원, 부장수당 7만 원, 담임수당 13만 원을 받지 않으시고, 그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는 교육행정공무원들이 그 수당들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수당은 그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타당하며,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교직수당, 부장수당, 담임수당을 받으시는 건 행정직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업무들을 하니까 받으시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이 업무를 행정직에게 넘기고자 하신다면 그 업무와 관련된 상기 3종을 받을 명분이 없어지고, 반대로 교육행정공무원들은 그 업무들을 하게 되니까 수당을 받을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설마 업무는 안 하시겠다 하시면서 업무와 관련된 수당을 계속 받겠다 주장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7. 교무실에는 이미 교무행정실무사가 존재
교무업무 보조로서 교무행정실무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겠다고 이런저런 직무연수까지 만들어놓고 위 업무를 모두 행정직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 스스로 입이 한 개가 아닌 두 개, 세 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8. 경기도교육청의 구태
경기도교육청의 업무 태만도 고하고 싶습니다. 몇년 째 서버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업무포털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강제종료 되고, 문서 검색도 경기도만 3개월 단위로 검색하여 업무시간을 가중시키고, 타시도에 비해 업무매뉴얼도 굉장히 부실하고, 도교육청의 입장이 곤란해질만한 질의에는 묵묵무답으로 일관합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직접 고생하는 주무관들이 직접 직무 강의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올리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할 정도입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할 일인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자신의 연수 수강 실적을 스스로 기입할 수도 없어 공무직 인사담당자는 한 학교마다 20명씩은 되는 공무직의 연수실적을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어, 각 학교 공무직 인사 담당자마다 때로는 몇 시간을 남의 연수실적 기재하는 데 업수시간을 할애합니다. 각종 공사, 교육사업도 정말 학교 현장을 위한 것인지 단순히 도교육청의 체면을 세우기 위함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죽어라 고생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도교육청은 일방적으로, 권위적으로, 위계를 이용하여 일반행정직 전체에게 ‘갑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 요구합니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구시대적 사고와 철학에 착안한 갑질이며 일반직 말살 정책입니다. 위 업무들은 교원들에게 ‘자 하기 싫은 업무를 정해봐~’하고 설문한 뒤 나온 것을 대충 짜깁기하여 일반행정직에게 모조리 떠넘기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10여명~20여명의 교원 및 교무행정실무사가 나누어 맡고 있는 31가지의 업무를 지방공무원 1~4명 뿐인 행정실로 전부 넘기면서 행정직 1명 충원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7,8,9급을 충원하겠다는 것인지, 도교육청에 승진 적체된 5,6급들을 승진시켜 학교 실장으로 내보내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출산율은 이미 0명대이고, 학생수 점점 줄어갑니다. 전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부와 기재부가 ‘경기도교육청 행정직 증원’을 허락할까요? 어느 정권에서 그런 모험을 할까요? 행정직 증원 절대 불가능합니다. 수십년째 불가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경기도교육청은 모를까요? 아뇨.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조직적인 갑질’을 추진하는 것은 애초에 ‘증원 없이 업무 떠넘기기’를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관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기관에서 집단이기주의로 소수인원에게 모든 업무를 떠넘기며,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을 강요하다니 이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폭력’입니다. 이러한 도의 행태에 못이겨 면직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자살하는 저경력자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을 비롯한 TF팀은 자신들의 선배, 동기, 후배들을 갈아넣어 ‘학교조직혁신’이라는 미명으로 극소수의 도교육청 담당자들만의 ‘영전’을 하기 위해 스스로 다수세력의 시녀노릇을 자처합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하고 싶지만 양심이 없을 것이므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교육가족 중 가장 수가 적고 힘이 없습니다만 이 서문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꼭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갑질, 두고볼 수 없으며 ‘학교조직혁신’사업의 전면 무효화화 TF팀 완전 해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