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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스프링클러 동관 하자 관련....변호사님들 살려주세요 ㅠㅠ
게시물ID : law_228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이쑤삼태
추천 : 0
조회수 : 99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1/11/16 17:11:02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죄송하지만 하소연 할 곳이 없어 글을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5년 공공임대 후 분양하는 LH 공공임대 아파트 입니다.

 

2012년 5월 임대 입주를 시작으로 2017년 8월부터 분양전환 하면서 하자소송이 진행 되었습니다.

 

올해 3월 하자소송 중 일부 승소하여 세대당 30~5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프링클러 하자 부분인데.... 검색사이트에 [LH 스프링클러 하자 소송]이라고 검색하면

 

LH의 설계 하자로 인해 LH가 모두 패소했다는 자료가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스프링클러하자 부분을 이상하게도???? 따로 소송을 진행하고....소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유인 즉슨 법무법인에서 하는 말이....법원에서 판례를 주면서 소송에서 질 것 같으니??? 소를 취하하는게 어떠냐는

 

식으로 법무법인에 종용? 권고?를 했다고 하고...이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쩔 수 없이 소를 취하했다는 것 입니다. 

 

법원에서 준 판례에 내용을 잘 모르지만 대표회의 말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패소한다는 판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 하자의 승소 판례에 보면 설계상의 하자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 없다는 내용이 여러 건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먼저 소송을 하자고 했고, 소송비용과 하자감정비?도 모두 부담할테니 성공보수를 조금 더 달라고

 

했놓고 소를 취하? 포기? 한 것입니다(개인적인 생각엔 LH와 법무법인 사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긴다는 승소 판례가 많은 소송을 포기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ㅠㅠ 저같은 일반인이 인터넷을 검색해도 넘처나는데요~

 

저희 아파트가 받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판결문)문을 인터넷의 같은 건으로 승소하신 변호사님들께 관련 자료와 같이 

 

보냈으나 회신해 주겠다고 해놓고 전혀 회신이 없는 상태이며 물어물어 확인해 보니 당 판결문은 소를 포기해서 

 

패소했다는 내용으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이 회신을 안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1. 소송을 하자고 법무법인에서 먼저 접선을 해왔고, 소송비용과 감정비를 부담할테니 걱정말라고 해놓고, 법원에서

패소 판례 자료를 주며 패소할 것 같으니 소송을 포기하라고 권고 했다고 소를 포기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2. 법원에서 소송 포기등을 권할 수 있나요?

반대로 무조건 이기는 소송은 계속 소송을 진행하라고 법원에서 권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곳인데 어느쪽 편을 든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3. 만약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면 꼭 좀 도와주세요ㅠㅠ

전체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소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준비하겠사오니 소송을 진행해 주세요ㅠㅠ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변호사님께서는 연락주세요(newyoshi@네이버 입니다)

 

4. 해당 건을 방송에 내보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LH와 법무법인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ㅠㅠ

유투버 또는 방송관계자 분께서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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