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서 빌라거주 월세집에서 고기 구워 먹었다고 전세집 이웃이 불법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출동하였는데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자유가 없나?
개인 의견 : 집에서의 생활은 개인이 보장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자유스러운 공간이다.
따라서 사적 공간인 집에서 개인이 무슨 일을 하든 타인이 간섭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개인이 하는 일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타인의 생활에 영향이 없을까?
있다. 타인에게 냄새를 자극하여 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한다면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타인이 이웃으로써 감수 할 만한 생활인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해 볼일이다.
빌라 월세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이웃에 영향(불쾌감)을 준다면 불법은 아니더라도 자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봤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