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에 타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자주 달았던 정책이 국민의 힘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 하겠다고 하는 걸 보고...
내가 전부터 달았던 댓글들을 찾아봤더니 원글이 삭제되서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한 정책..물론 세부사항들은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겠지만..
1. 군가산점 헌법개정
헌법개정하겠다는 대통령들이 주로 하는 말은 대통령중임제를 말하는데, 저는 대통령중임제 말고..
군가산점 헌법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군가산점이 헌법상 성차별이라는 헌재의 판정으로 부활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을 헌법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한 국민에게 군가산점을 줄 수 있는 명백한 법률이 존재하도록 개정.
위에 유승민,윤석열이 추진하겠다는 주택청약점수 부여를 제가 전에 많이 주장하던 바인데 생각해보니
헌법을 개정할 거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18개월을 헌신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군 가산점은 정당하다고 개정이 가능할 거라고 봐서
군가산점을 부활시키는 것이 상징성이 더 클 거라고 봐서 논의해봤으면 하는 정책입니다.
2. 성차이와 성차별을 구분 할 줄 아는 여성정책
대표적인 외국의 웃음거리 여성전용주차장. 이제는 없애야 할 거 같은데
여성전용주차장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을 유아전용주차장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백하게 출산율이 저조해진 대한민국의 육아정책을 어시스트 해주는 정책이죠. 애 셋 낳으면 천만원준다. 애 둘 낳으면 5백준다
이런 정책들로 부작용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육아를 엄마가 단독으로 하진 않죠. 맞벌이가구의 증가로 아빠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죠.
게다가 이혼율의 증가로 편부, 편모 가정도 많아지구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과 육아의 편의성들을 고려해서 유아전용주차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가정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전용주차장이 있는 곳에 좀 더 많은 CCTV 설치, 안전요원 배치등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책.
기준점이 되는 나이와 주차장이용등록에 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여성전용주차장을 유아전용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법안..정책..
생각해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3. 군대 내 성추행, 성폭행에 관한 정책 ( 그리고 군대 내 자살문제 )
군대 내 성추행 관련해서 15년전이나 지금이나 바뀐게 없습니다.
이번에 국방부(?)에서 나온 대책이라고는 피해자를 멀리 보낸다는 건데..
부사관들은 장기라는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성추행 피해자를 타부대로 보내놓고 장기 떨구면..
군에서 잘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현재 군대 내 성추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건 은폐입니다.
사건을 은폐하는 이유는 중령, 대령의 책임문제입니다.
대대에서 성문제나 자살문제가 발생하면 중령은 진급에 제동이 걸립니다.
중령, 대령으로 빠르게 올라온 분들이면, 별 달기를 간절히 원할 건데
본인 잘못도 아니고 이런 문제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지휘관이 공은 부하에게 과는 지휘관이 책임지는 걸 훌륭한 지휘관이라고 ....
인간의 양심에 기대한 정책은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 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상사가 여하사를 성추행 한 사건이 발생하면 대대장인 중령이 이 사건을 연대장에게 보고하고
대대장 지휘하에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확인하고 성추행한 상사를 군검찰에 넘기는 방법으로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은폐시도라던가 사건축소를 시도했다면 대대장인 중령은 처벌이 마땅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군검찰에 도움을 줬다면 대대장의 승진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해야죠.
병사들은 진급누락이라고 하는데, 장교들은 진급누락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렵긴 한데
제가 아는 군장교들에게 물어보니 성추행이나 자살사건 나면 진급누락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은폐를 시도할 검은 마음이 생기는 건 인간이면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그러니 은폐를 시도하지 못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 부분도 전문가들이 좀 더 논의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정책입니다.
4. 무고죄와 살인교사죄의 처벌강화
무고로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무고가 밝혀져 일상으로 돌아와도 이미 회사는 강제퇴직 당했고,
주변의 인식은 이미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고죄 처벌은 벌금 혹은 집행유예.
무고로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무고로 법원에서 집행한 형량을 무고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강간으로 신고해서 어떤 사람이 7년을 선고받고 3년을 교도소에서 살다가 무죄가 밝혀져서 나온 사람이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신고하면 거짓으로 신고했던 사람은 기본으로 7년형을 선고받는 법률입니다.
이 부분도 법률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겠죠.
개인적으로 무고죄하고 살인교사죄 같은 법률은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살인교사죄 같은 경우는 교사를 하지 않았으면,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 생기지 않는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이 크지만, 살인교사를 한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그런가 좋은 로펌을 대동해서 처벌이 많이 약해지거나
살인교사부인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한...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새로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공약들
큰 정책들이야 다 보기 좋죠.
요즘 눈에 밝히는 사건들이 있어서 생각해봤던 것들인데
혹시라도 누구라도 또 누가 주워갔으면 하는 생각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