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0명의 선거인단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A후보 득표율 40% (40명)
B후보 득표율 35% (35명)
C후보 득표율 25% (25명)
자 이렇게 특표를 한 상태에서 C후보가 경선의 마지막 순간에 사퇴했다 가정하고, 현재 민주당에서 진행한 방식으로 C후보의 득표를 모두 무효화할 경우,
A후보는 53%, B후보는 46%의 득표율이 됩니다. 그러면 A후보가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거네요?
만약에 A후보가 결선으로 직행하기 위해 C후보와 담합해 C후보를 사퇴시키면 A후보는 40%의 득표로도 결선 직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상식에 기반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래는 누군가 다음 댓글로 쓴것인데,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60조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정세균, 김두관 득표를 유효투표수에 계산해서 공식 보도했다. 그러면 공표된 유효표인 것이다. 이것을 사후적으로 무효표로 만드는 것은 어느 당규에도 적혀있지 않다. 제59조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 이는 사퇴한 후보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사퇴하기 전 후보에 대한 유효표를 소급하여 없던 것으로 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