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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당연히 손실보상 받을줄 알았는데
게시물ID : sisa_11811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보칼수엄서
추천 : 4/2
조회수 : 89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10/04 15:02:30

헬스장 영업 10시까지 제한걸고 샤워실 이용못하게하고 런닝머신 속도제한6km에 시설면젹 8제곱미터당1명으로 인원수제한까지

걸어놓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만 지금한다고 해놓고 헬스장을 쏙빼버리네;; 이건 영업제한이 아닌건가요

 

샤워시설 이용못하는것때문에 매일매일 어머님들한테 욕이라는 욕은 다먹어가면서 3개월간 버텼는데 결국 뒤통수 ㅡㅡ

 

2019년도 매출의 40%밖에 못햇는데도 손실보상은 커녕 지원금조차없고

 

수영장, 목욕탕은 운영하면서 헬스장 한명씩 샤워하는것조차 못하게 막아버려놓고 대체 손실보상에서 헬스장을 빼면

 

헬스장 운영하는사람들은 전부다 호구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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