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에 조금이라도 협조했던 100만 명 가량의 프랑스 인이 체포 구금됨.
이중 6,763명에게 사형선고를, 26,529명에게 유기 징역형을 내림.
(사회적 지배층이었던 정치, 언론, 작가, 시인들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특히, 이중 95,000명에게 "비국민 판정"이라는 특이한 선고를 내렸는데
이는 시민권 박탈 및 사회적 매장 조치로
이 선고를 받은 사람은 프랑스 내에서 선거권, 공직진출 자격, 무기 소유권 등을 가질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중 독일군 점령지역에서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사는 국유화 조치, 그 사주와 경영진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
당시 처벌을 받지 않은 신문사는 르 피가로를 비롯해 3개사 밖에 없었다.
(이들 3개 신문사는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마자 자진 휴간해 버렸다고.)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색출 및 처벌은 40년 간 계속된다.
이는 1964년 통과된 '전쟁범죄에 관한 시효 제거를 규정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반민족, 반인륜 범죄에 대한 시효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이었다.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 지라도,
또 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드골의 장담을 할 정도로,
프랑스의 반역자 대숙청은 나치 협력자의 세력이
다신 재기할 수 없도록 완전 궤멸시킨 것으로 유명.
이는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다른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였음.
반역 행위로 구속된 사람의 숫자는 10만 명당
프랑스 94명,
벨기에 596명,
네덜란드 419명,
노르웨이 633명이었음.
특히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는
소급입법을 만들어 기소하고, 폐지시켰던
사형제도까지 일시 부활시켜 처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