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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합의금
게시물ID : law_228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앙군
추천 : 3
조회수 : 164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9/22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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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으면서 그걸 속이고 제가 계약을 하게 되면서 돈을 날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차저차 하여 보증금은 건질수 있게 되었고 저는 그주인분을 사기죄로 고소,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 주인분은 그제서야 합의하자고 연락이오네요.
전 2년 반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30대 초반 여자이고 평범한 서민에 20대초반부터 일해서 모은 전세금이었습니다. (겨우6천정도지만 저한테는 피같은 전재산입니다ㅠ)
원형탈모까지 겪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냈었습니다.
운이 좋게 보증금은 온전히 건질수 있게 되었고 주인분은 감옥가게생기니까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저는 천만원아니면 합의안한다 고 하고싶은데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많나요?
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보상받고 싶습니다.
복수로 합의안해주고 사이다 먹이고 싶지만 그러기엔 코로나로 직장을 잃어서 사실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합의금이라도 받아서 생활하고싶습니다.
얼마가 적절한지.. 법에대해 아예모르고 고소도 처음 해봐서 무지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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