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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회사를신고했는데 역으로 손해배상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227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금성애자
추천 : 2
조회수 : 8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09/22 13:19:00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살 남성 입니다.

 

구조설계사무소에 2년 7개월 재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철야와 야근이 있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배우고싶어 매번 적극적으로 뛰어든 결과 일을 정말 열심히 잘 하였고, 짧은 경력임에도 많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말 그대로 좋아하는 일을 하며 경력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다른팀 소장의 정신적인 학대로(여자만좋아함)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해왔지만, 이대로는 억울해 화병이 도질거같아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했습니다.

 

제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 사무직이다 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계약서작성을 요청했지만 여러번 거절당했습니다. 미작성 신고

1. 2년 7개월간 GPS로 위치가 찍힌 기록을 일일이 대조했고 유효한시간과 저녁시간을 뺀 연장근로수당시간을 정리하였습니다.

2. 퇴직금도 자기회사멋대로 계산하여 주었기에 진정서에 추가했습니다.

3. 연차수당 또한 진정서에 제기했습니다.

 

2021년 4월13일에 퇴사해 법정신청기간인 14일 후에 진정서를 제기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후는 신고 후 회사의 행보입니다.

 

1. 회사가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였으나 계약서가 존재하지않아 임금명세서를 조작하여 기본급을 낮춰 야근수당을 깎았습니다.

->감독관의 요청으로 거절당함. 그때당시의 임금명세서 기본급으로 연장근로 수당계산을 명령받음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계산해야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약 1000만원정도가 되었어야합니다.

그러나 임금명세서를 조작함으로써 이것을 600만원까지 내리고 감독관에게 임금명세서 조작까지 하였습니다.


2. 회사는 돌연 시간을 인정하지않는다며 변호사를 고용해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전화옴.

->총금액에 절반인 600만원 정도로 합의하면 합의해주겠다고 적반하장으로 통보함

 

3. 본인은 회사와 600만원으로 합의를 할 마음은 있으나 다른 구조회사 취업시 패널티를 주지않는다는 조건을 요청함

 

4. 회사는 패널티 안주는것은 어렵다고 문자를 본인에게 보냄

 

 

여기까지가 현 상황입니다.

약 5개월간 너무힘든시간을 보냈고, 변호사로 오히려 손해배상청구하겠고, 다른 구조사무실로 취직시 패널티를 주겠다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어떻게할까요..?


합의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합의를 안하고 더 갈지 제가 분명 유리한입장인데 회사는 왜 이렇게 적반하장일까요..?


손해배상청구는 대체 뭘 하려고 이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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