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 갱신하는데 보증금 100프로. .
게시물ID : law_227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지크
추천 : 2
조회수 : 106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9/15 09:00:56
2019년 3월에 계약하여 2022년3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보증2000에 55만원인데 재계약 하려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2000더 올려달라네요.

보호법에는 5프로 이상 올릴 수 없고 재계약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자기네가 들어와 살거라고 그건 무효라네요. 
올려주지 않을거면 나가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