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주는 전세보증금으로 전세얻음. -4년정도 살고 계약종료가 10월말이라 7월초쯤, 8월말에 이사를 가겠가고 집주인에게 알림. -집주인 왈, 계약종료가 되지않고 집을 나간다면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하고, 부동산에 집 내놓으라며 특이사항까지 문자로 보냄. -회사가 계약당사자이므로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일단 답변 안하고, 부동산에도 집 내놓지 않음. -8월초쯤 집주인이 세입자와 계약했다고 연락옴 -9/10 오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고 복비를 세입자였던 나에게 부담하라고 함. 그러면서 장기손상충담금을 안줌 -집주인은 저에게 복비주고 문자하라며, 내가 전화해도 받지 않음
하.. 현재 상황이구여,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때문에 맘이 급했는지 바로 부동산에 내놨더라구요.. 복비를 제가 내라고 했으면서 왜 본인이 집을 내놨을까요? 회사가 전세계약 당사자라 제 돈 들어간게없어서 저는 굳이 복비를 부담하면서 이사갈 이유가 없어서 8월말쯤 연락해서 계약일까지 살겠다고 다시 재통보하려했거든요. 구래서 부동산 안내놨던건데ㅠㅠ 돈 받을 방법 없을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