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술 탈취 사건을 당하여 회사가 폐업하기 직전이라 도음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주로 눈팅만하다가 오랜만에 쓰는글이 이런글이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게시판을 위반했거나 카테고리 위반이면 수정/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이번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 사건 요약
1. 판게아 솔루션에서 SK 하이닉스의 안전솔루션을 위한 태그 개발하여 SKT로 납품후 SKT가 하이닉스에 재납품 하는 구조로 사업 시작
2. 해당 사업이 SKT 입장에서 쏠쏠한 사업이 됨
3. SKT에서 판게아 솔루션의 퇴사자, 출자 회사등을 동원하여 동일한 태그를 몰래 복제하여 새로운 벤더를 만듦
4.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판게아 솔루션과 해당 사건을 키우지 않으면 납품과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게 해주겠다는 합의서 작성
5. 이후 1개월만에 ADT 캡스로 사업권을 이관(이때 합의서 무용지물되면서 판게아 솔루션이 나가리됨, ADT 캡스 또한 SKT가 인수)
- SKT 주장 반박
1. 2만개의 발주를 내보냈다
-> 실제 발주 3천개정도였음(이정도 물량으로는 생산하는게 적자인 상황)
2. 납품 지연
-> 코로나로 인한 반도체 수급사정 악화로 한차례 발생(이전까지 납품지연 없었음)
3. 오류 발생으로 인한 새로운 벤더가 필요했다
-> SKT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오류 발생 시 자체 테스트 및 원인 파악과 현장 확인, 제품 회수(기기 결함 확인을 위한)도 병행하였음.
위 조사를 통해 당사는 제품의 오류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해당 사항이 제품의 오류인지 시스템의 오류인지 검증하자는 요청을 하였으나 SKT측에서 묵살해왔음.
또한 원인 파악도 하지않은채 지속적으로 해당건 서포트를 위해 파견 및 출장을 강요받음.
상대가 대기업이다보니 소송으로 이길 증거가 있어도 시간이 끌리니까 회사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네요.
사실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한 부분(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위반 갑질 등으로 제소하고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제품에 대한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등을 진행하는 중)들이 많지만 핵심 사안에 대해서만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요청 드려봅니다. 아래는 청원링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