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짐
의식없는상태
수술을 할지 안할지 동의서를 받아야하는데
당사자는 지금 의식이 없으니
보호자인 와이프가 받음
수술 안하면 죽지만
수술해봤자 뇌손상을 피할순 없기때문에
시각장애나 언어장애, 신체마비까지 올수도 있음
설명해줬더니 동의 안한다고함
왜 그러냐 물으니
남편은 6년전에도 뇌졸중이 일어난적이 있는데
회복이 굉장히 더뎠고
좌절과 고통에 시달렸다고 한다
게다가 남편이 말하길
"자신은 절대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싫다고했다"
라며 수술을 거부함
근데 알고보니 수술을 거부한 이유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자기 어린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있다
그저 좋은 아빠로 알고있기때문에
그냥 끝까지 좋은 아빠로 기억되게 하고싶다며
수술을 거부한것이었다
그럼 그게 살인으로 적용이 되는건가
의사가 법 얘기 하는거보니 적용이 되나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