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car_1036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경꾼★
추천 : 3
조회수 : 203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1/08/24 15:54:06
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되었기에 차량에 동반승차 또한 금지입니다.
단, 동거가족이나 공적인 모임은 예외라니까 한집에 사는 가족이나 회사 업무 이외에는 4명까지만 승차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오후6시 전까지요.
그렇다면 버스전용차로의 주행을 위해 6인이상 탑승해야 하는데 비동거 가족이 포함된 6명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이 포함된 6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고, 6명을 못채우고 전용차로 들어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니 버스전용차로를 들어가려면 매우 머리 아프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적모임을 갖기위해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차량을 경찰이 검문합니다.
이때 실내정원이
6명 이상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1인당 과태료 10만)
4명 이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30, 과태료 6~7만)
5명이면 둘 다 위반
120콜센타와 통화하여 알게된 정보이지만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지적바랍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