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한 게티 이미지)
집회 중 내던져진 활어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일본산 활어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서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내던졌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이 같은 행위가 활어를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협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식용 목적인 경우는 동물보호법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시위에서는 식용 목적이 아닌 집회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동물 학대가 맞다고 결론 내렸다.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어류 동물에 대한 동물 학대가 인정돼 처벌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찰이 학대를 인정해서 송치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민하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88148&code=611211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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