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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768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벽의야생마★
추천 : 0
조회수 : 66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7/30 12:28:34
근로기준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규정 중에
18세 이상 여성은 근로자의 동의 없인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못하도록 되어있네요? (임신 중의 여성은 별도 조항이 따로 있음.)
이 법의 취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거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남자는?
여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안하면 저절로 애기가 생기는건가?
굳이 여성 근로자 대상으로만 이런 조항을 넣어서 사람 어이없게 만드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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