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227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웅4★
추천 : 4
조회수 : 77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1/07/30 03:08:44
안녕하세요
사기죄 관련하여 질문드릴게 있어 글 남겨요,.
학교 익명게시판에서
알게된 사람이 있어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 오지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학교게시판 이용하다보니 이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말건 게 아니고 이분이 먼저 말걸었죠
그래서 이애가 또 만나자고 하자 이번엔 제가 골탕먹일라고 와라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얘가 자기 쏘카빌렸다고 사기죄로 고소할거라는데 가능한가요..걱정되네요...자기 해본적있다고..
카톡 오픈채팅 기록있고 학교게시판 대화 이어나간것 얘가 저번에 오지않은 내용 다 있습니다.
이분은 제신상 1도 몰르고 카톡 오픈채팅도 나가기 눌렀고 ...학교게시판도 익명이긴한데 탈퇴해야할까요.,
만약 고소가된다면 공직이나 이런곳에 시험친때 응시가 안되는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