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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게시물ID : law_227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웅4
추천 : 4
조회수 : 78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1/07/30 03:08:44
안녕하세요 
사기죄 관련하여 질문드릴게 있어 글 남겨요,.

학교 익명게시판에서 
알게된 사람이 있어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 오지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학교게시판 이용하다보니 이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말건 게 아니고 이분이 먼저 말걸었죠

그래서 이애가 또 만나자고  하자 이번엔 제가 골탕먹일라고 와라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얘가 자기 쏘카빌렸다고 사기죄로 고소할거라는데 가능한가요..걱정되네요...자기 해본적있다고..

카톡 오픈채팅 기록있고 학교게시판 대화 이어나간것 얘가 저번에 오지않은 내용 다 있습니다.

이분은 제신상 1도 몰르고 카톡 오픈채팅도 나가기 눌렀고 ...학교게시판도 익명이긴한데 탈퇴해야할까요.,

만약 고소가된다면 공직이나 이런곳에 시험친때 응시가 안되는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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