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직장에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에
월 임금의 구성항목이라는 곳에 항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본급 : 4,175,145
연장근무수당 : 1,558,188 (12시간*52주/12월)=52시간
식대 : 100.000
합계 : 5,833,33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연봉 7천이 맞는건가요? 원래 이력서 낼때 희망연봉을 7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연장근무수당이 저렇게 계약서 상에 표기가 되어있으면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나오진 않는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