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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잃어버렸던 거
게시물ID : freeboard_19669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start
추천 : 0
조회수 : 35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7/20 03: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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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카드를 분실했었는데 누군가가 주워서 썼더군요.

경찰에 신고하고, 카드사에도 사고신고했고...

당연히 요즘같은 시기에 잡혔죠.

어쨌건 카드 무단사용한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했으니, 당신이 썼던 액수는 뱉어내라 하고 액수는 받고 합의서는 써줬습니다.

그러고 한달이 지났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는 것으로 통지가 왔네요.

저야 뭐 돈 돌려받았고, 사건은 더 키우기는 싫고... 뭐 그래서 합의해주긴 했었는데...

카드 사용횟수 39번이었으니... (액수는 총 21만 남짓이었습니다.) 액수가 아니라 횟수때문에 또 변수가 있으려니 싶었는데...

역시나 왜 052로 뜨던 검찰청에서(번호 검색해서 울산검찰청이란거 알았습니다. 처음받고 피싱전화인줄 끊었었죠.) 저에게 전화 부재중 몇 번 뜨고... 전화 걸어보니, 자료제출 받은 거(제가 급하게 자료 뽑아 경찰서 뛰어가느라 대략 20건 정도만 들고 갔던 액수합산이었던 거 같습니다.) 기준으로는 9만원 대인데... 신고 금액은 20만원대 정도어치이던데 어떤게 맞는거냐? 묻더군요.

그래서 횟수는 39건이나 급하게 일단 내역 뽑아들고가느라 일부 누락되었다고 20만원대가 맞다고 답변은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카드를 분실해서 돈 빠져나갔던 피해자이자 신고자입니다.]

그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도 오고 하던거 일부러 피하고는 있는데 전화번호는 또 합의서 쓴 거보고 기억했던가 봅니다. 주소까지 기억하진 않으면 싶군요.
참고로 하도 제가 모르는 전화를 씹고보니까 문자가 들어와서 알게된 것이었습니다.

또 나머지 내역을 차근히 뽑아서 경찰에 들고가야 할수도 있고, 또 참고인 내지는 증인출석이라고 법원에 또 가게될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하네요. (형사사건인데다가 원고는 검찰이니까요.)

여튼 피곤하게 된 거 같습니다.


여튼 여러분... 소지품 관리는 잘하세요.

그리고 혹여나 분실물로 추정되는 게 보인다면, 그냥 우체통이나 차라리 그냥 갈길 가시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에게 갱생할 기회를 한 번 주고 싶었는데, 기회를 안주는군요. (혹여나 피고인은 이 글을 보신다면 제게 읍소를 하셔도 소용없으니 곧장 변호사 고용해서 대응하세요.)

PS 사건번호나 수신인은 제 신상조회가 될 수 있고, 아래쪽은 수사관의 정보가 있어서(형사님들이 이런거에 민감하시더군요.) 모자이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통지문을 보면, 제가 죄를 지은게 아니냐? 하실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카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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