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헬스장 가격표시제 글을 보고...
게시물ID : humordata_19124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llog
추천 : 18
조회수 : 1791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21/07/16 22:20:24

 

01.png

헬스장 가격표시제 원글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42015

 

 

필라테스,헬스장,학원,태권도 등등.... 

 

가격표시제價格表示制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

 

 

생산.판매하는 물품은 없지만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것을 보고

 

왜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은 상담료와 수임료는 의무고지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얼마 전 회사와 개인간 법적인 소송문제로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나서

(다행이 소송전 원만하게 합의하여 변호사 선임까지 가지않아 다행이였지만...)

 

그때 생각이나 국민신문고에 국민제안을 신청했는데 이게 바뀔까? ㅋㅋㅋ

 

화면 캡처 2021-07-16 220613.png

지금도 인터넷에 변호사 비용만 쳐봐도..

얼마나 필요한지 비용은 안나오고 광고뿐...

 

얼른 바뀌었으면 좋겠따~ 

출처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4201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