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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상담..
게시물ID : law_227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싸고
추천 : 1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07/02 15:37:59

어머니이름으로 11년동안 한곳에서 음식점하셨습니다. 건물이 조만간 팔린다고합니다 주변다허물고 큰빌딩 새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한은 1년생각하라고 말하더군요 권리금 이야기하니 이사비용만 다챙겨준다고말합니다 권리금보상해준다는 확답을못받았어요.

건물주가 참착하신분이긴한데요 그래도 불안하네요. 계약기간은 내년1월입니다. 임대차보호법 기한은 한참지났고.. 신규임차인 찾아서 나가는방법밖에없는건가요.. 신규임차인을 아들인 제가 계약을할수는없는건가요..? 다른방법이있는건지..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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