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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패소 (분노주의)
게시물ID : freeboard_19626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趙雲
추천 : 0
조회수 : 3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6/08 10:07:20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판결했다.

말도 안되는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를 내세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저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법원이고, 판사가 맞는지 묻고싶다. 

아직 직접 판결문 전문을 본건 아니지만 기사를 통해 판결논리를 요약하자면,

1. 일본이 자신들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적으로도 그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

2. 일본이 과거(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3. 그리고 그때 지급한 3억달러의 돈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4. 지금 일본 및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집행을 하면 일본과 관계가 회손되고 결국 미국과도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

이정도인데... 한국 법원의 한국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아래는 관련한 한겨례 기사 2개.

 

대법원은 청구권협정문이나 체결 과정에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는 만큼 강제징용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한-일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번 재판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마저도 “국내법적 해석”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 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거나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했다”는 등 일방적인 ‘정치·외교적’ 가치 판단을 판결에 개입시켰다. 피해자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한다”는 논리 비약을 보이기도 했다.


대법원이 불과 3년 전 확립한 법리를 하급심이 새로울 것도 없는 논리로 부정한 셈이다.


3년 전 대법원 판결도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8개월 만에야 나온 것이어서 만시지탄을 부른 바 있다. 


이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 거래를 한 것은 사법농단의 상징적 사건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로 예정했던 선고 날짜를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날로 갑자기 변경하기도 했다. 재판 당사자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상급심에서 조속히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원문: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98369.html#csidxedbba09fbc3c65f8d69e368bf60920d 




특히 일본 기업들에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일본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훼손될 수 있다며 매우 이례적인 ‘사법 외적’ 판단까지 밝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판관 7 대 6 의견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한국인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개인 청구권도 소멸했다고 판단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의 소수 의견을 따랐다.


전원합의체의 결론(다수 의견)에 대해 “국내 최고재판소 판결이지만,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러한 판결은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고까지 했다. 대법원 판단을 폄하한 듯한 표현이다.


판결문은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의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 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따지는 사법 절차에서 쟁점과 상관없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까지 끌어들여 판단 배경으로 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청구권협정으로 지급된 3억달러는 과소하므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들 주장에 “당시 낙후한 후진국 지위에 있던 대한민국과 이미 경제대국에 진입한 일본국 사이에 이뤄진 과거의 청구권협정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는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일본의 ‘기여’를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갑자기 바꾼 것도 원고들의 비난을 샀다. 선고는 원래 10일로 잡혔으나 7일 오전 재판부가 갑자기 이날 오후로 변경해 혼란이 발생했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피해자 다수는 법정에 오지 못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고려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령의 원고가 다수 모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8393.html#csidx233912c9fb703f29effd3a8b652fd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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