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화지망생나부랭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외주를 받았는데요. 의뢰인의 기업홍보만화를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웹툰이 좋겠다고 건의했으나 칸만화를 원했고 1장에 7만원(풀컬러)로 4장+SNS용 1:1사이즈배너 2장(장당3.5만원)을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이준 샘플이미지와 정보로 시안1(4p)를 보내고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시안2(3p)를 그리고 작업문의로 중간작업물을 보내서 총 시안7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샘플로준 만화를 통째로 트레이싱해달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 시안스케치값(7만원)이라도 달라고 했으나 그쪽에서 거절했습니다. 현재 분쟁위중인데 의뢰인쪽에선 '원작의 작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트레이싱작품이 원작자에게 손해를 입히지않는한 범죄가 아니다. 또한 저작권등록된사람(원작자나 출판사)에서 고소하지않는이상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다' 라며 저를 작업물을 주지않고 돈뜯어내려고 환장한사람으로 몰고있습니다.
그래서
1. 의뢰인이 말한것처럼 저작권법위반이아닌가요?
2. 완성품이 아닌 스케치수준의 시안인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지못했고 자신의 의뢰(트레이싱)와 다른걸 제공했다며 제쪽의 잘못으로 계약파기라는데 맞나요?
4. 샘플만화작가에게 입장을 말해줄수 있는지 작가님의 트위터로 메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번역해주실수 있나요?(분쟁위에서 쓰려구요)
아래는 메세지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한국에 있는 만화가 지망생입니다.
작가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은 기업의 홍보만화을 맡게 되었는고 의뢰인이 홍보만화에 들어갈 대사와 정보를 줘서 그걸 토대로 만화스케치를 7p그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런식으로 그려달라고 만화를 내밀었는데 그게 작가님의 "剥かせて! 竜ケ崎さん" 7화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의뢰인이 만화의 모든걸 트레이싱하길 원했습니다.
캐릭터의 구도, 칸의 구조, 대사칸 위치까지...
저는 제 창작물로 그려드릴 수 있지만 트레이싱은 못한다고했지만 의뢰인은 트레이싱해달라고 저를 고용한거였다며 트레이싱을 못한다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케치값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의뢰인은 한푼도 주지 못하겠다고하며 오히려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법정까지 갈수도 있는데, 이기려면 작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쪽은 "원본의 작가가 인지하지 못했고 원작에 손해를 입히지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작가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실수 있으신가요?
밑은 메세지전문입니다.
이하 의뢰인의 입장입니다.
3. 신청내용 : 제가 만화 컨텐츠를 그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크몽'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만화 제작자에게 만화를 그려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장면, 캐릭터의 표정, 각도, 모습 등이 있어서 현재 국내에 어떠한 곳도 정식절차를 밟아서 수입한 한 회사가 없는 이미지로 찾아서 그 캐릭터가 가진 표정, 장면, 모습, 각도를 기본으로 하여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로 그 만화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만화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1차 작업 진행 사항을 보고 받았을 때, 대사도 동의없이 수정을 하고, 만화의 내용도 제가 원하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서 제작자가 마음대로 수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작자가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지능이 일반인보다 다소 떨어지기에 의뢰인인 내 의도를 모른다고 생각하여 제가 직접 8시간 넘게 원하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의뢰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신청을 하였고 제작자는 트레이싱 관련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제가 질 것이며, 걱정하지 말고 제작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역시나 트레이싱은 법적인 문제라고 변명을 한 것이였고, 트레이싱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저 남의 작품을 따라그리는 것이 제작자 자기 신념상 문제라는 이유로 제가 8시간동안이나 준비를 해서 보낸 자료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그림과 대사를 그려왔습니다 또한 첨부 파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분명 1차 요청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부탁을 할 때, 트레이싱 관련에 대해서 제작자가 알겠다는 동의를 받아낸 후에 제작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기멋대로 작품이랍시고, 필요도 없는 그림을 그려와서는 돈을 달라고 하였고, 저는 100% 환불을 요구하여 크몽에 요청을 하였지만 크몽은 제작자가 그래도 일은 했으니 20%를 줘야 겠다고 합니다. 이건 머 짜장면 배달을 시켰는데, 중국집에서 자기 신념상 짜장면말고 짜파게티가 더 맛있으니 이거 먹으라고 하면 저는 짜장면 값을 지불해야 되나요?? 서울에서 인천으로 택시기사에게 데려달라고 했는데, 택시기사 신념상 인천은 못가겠다면서 수원으로 데려다 주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해야 되나요??? 크몽에서 말하길 서로 어떤 경우 환불을 하기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니 100% 환불을 하지 앟는다고 하는데 크몽에 작품의뢰를 맞기는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100%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까요? 동네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을 때, 이거 혹시라도 먹고서 제가 맛이없거나 음식이 상했다면 돈 환불받을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있나요?? 크몽에서 100% 환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조차 만들지 않고, 중간에서 제 돈만 지금 2달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35만원이 누구에게는 적은 돈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큰 돈이며 저는 써먹지도 못하는 쓰레기 작품에 35만원의 20%나 되는 7만원을 지불할 의사는 없으면 35만원을 100% 돌려 받아야 겠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