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께서 뭘 부탁하시고 외출하셨어요.
근데 도무지 내용이 이해가 안되서 글을 남깁니다.
가구 등 대형 쓰레기 다른사람이 내놓은 거 주워보신 분/ 내가 내놓아보신 분/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환불 받아보신 분/ 관련해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누군가 동사무소에서 대형 폐기물 신고필증 3건 발부받고[종이에 프린트 되있었음] 내놓음
2. 소장님이 그 앞을 지나다가 내놓은 폐기물 발견하심
3. 쓸만하다 필요하겠다 싶어 물건을 주워오심
4. 신고필증 프린터된 종이를 뜯어와서 저한테 주심
5. "이 종이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면 이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문의하라고 하심
6. 이해 못한 나는 멘붕혼란상태+소장님 외출
인 상황인데..
말이 안되지 않나요...?
버린 사람이 돈내고 필증받아서 버린건데..일단 환불이 된다는것도 몰랐지만..환불이 된다해도 그건 버린 사람이 돈 받아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돈 내고 버린 게 아닌데, 버리는 돈은 그 사람이 내고, 돈은 물건 주워온 내가 받고?
그럼 개나소나 대형쓰레기 필증 종이 뜯어다가 돈 달라 하면 줘요?
소장님 외출하시 전,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대형폐기물을 버렸는데, 소장님이 그 물건을 주워오셨고, 이 신고필증 종이에 써있는 만큼의 가격을 주민센터에 가면 소장님이 받을 수 있는지 인가요?"
맞다고 하십니다.
원래 가구 주워간 사람이 돈 받는건가요? 환불은 어떤경우에 가능한건가요? 현금으로 바로 주나요? 계좌번호나 신분증 핸드폰번호 등 버린사람이 신고할 때 사용했던 본인인증이 필요하지 않나요?
...내가 멍청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건가요?
아님 소장님이 잘못 생각하신건가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종이를 동사무소에 가져가면..저희 소장님이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